대전시 대덕구가 인터넷 댓글과 관련해 이중적 작태를 보이고 있어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최근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대전시정과 언론을 폄훼하는 악성댓글을 올려 경찰의 수사를 받은 대덕구 비서실장인 J 씨는 한 인터넷매체를 통해 “공무원도 표현의 자유가 있다”며 “댓글에 대한 고소·고발은 표현의 자유를 극히 제한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문제는 그 같은 주장과 달리, 댓글과 명예훼손과 관련한 대덕구의 이중적이고 모순적 태도에 있다.

댓글과 의회 발언을 이유로 정용기 대덕구청장이 박종래 대덕구의회 의원을 두차례나 검찰에 고소한데 따른 것이다.

10일 박종래 의원에 따르면 정 청장은 지난 4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명예훼손 및 모욕죄 혐의로 박 의원을 검찰에 고소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은 북부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 세 차례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발단은 지난 3월 무상급식과 관련한 정 청장의 시각을 다룬 기사에 달린 박 의원의 댓글이었다.

정 청장은 댓글 가운데 ‘예산을 편성 안한 범법자’, ‘똑똑한 지적 장애인’이라는 표현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는 경찰에서 최종적으로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고 검찰로 송치된 상황이다.

박 의원은 또 지난 5월 27일 열린 제180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있었던 발언으로 인해 또다시 검찰에 피소됐다.

이날 박 의원은 구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선거에서 타 의원들의 자질론 제기에 대한 항변 과정에서 댓글의 내용을 똑같이 발언했다.

정 청장은 이날 발언을 이유로 재차 검찰에 박 의원을 고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행정자치위원장 선거 과정에서 타 의원들이 정 청장과 관련한 댓글수사를 거론하며 자질이 없다고 말했다”며 “또 다른 의원은 간접살인이라고 지칭하며 자질이 없다고 몰아세웠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항변하는 과정에서 댓글을 달았던 이유를 설명했던 것”이라며 “똑같은 사안을 놓고 두 번이나 고소한 행위는 구민의 대표인 의원의 발언권을 봉쇄하려는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에 따라 주민 A 씨(48)는 “댓글을 놓고도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이중적 행태는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꼬집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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