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청권 일부 지하수에서 우라늄과 라돈 등 자연방사성물질이 먹는 물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특히 화강암층이 지나는 충청권 일대는 매년 기준치를 초과한 자연방사성물질이 검출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법·제도적 기준이 전무해 이를 관리할 기준 설정과 상수도 보급 및 대체관정개발 등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국립환경과학원과 함께 자연방사성 함량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화강암계통 전국 104개 시·군·구 314개 마을상수도 원수 등을 조사한 결과, 일부 지역에서 우라늄과 라돈 등 자연방사성물질이 검출됐다고 10일 밝혔다.

미국의 경우 우라늄에 대한 먹는 물 규제 기준을 설정해 관리하고 있는 반면, 아직까지 국내는 규제 기준이 아닌 수질감시항목(30㎍/ℓ)으로만 지정·운영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충남 아산시 음봉면에서는 미국의 먹는 물 수질 기준인 30㎍/ℓ를 초과한 ℓ당 563㎍의 우라늄이 검출됐고, 라돈 역시 미국의 제안치(4000pCi/ℓ)를 넘는 1만 1612pCi가 각각 검출됐다.

충북은 7개 조사 대상 가운데 6곳에서 라돈, 2곳에서 우라늄이 먹는 물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옥천군 청산면 대성리 한질밭 마을에서 ℓ당 136㎍의 우라늄과 6345pCi의 라돈이, 청원군 부용면 금호2리 안골마을에서는 ℓ당 78㎍의 우라늄이, 단양군 단성면 가산1리 본부락 마을에서 2만 1615pCi의 라돈이 각각 검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대전의 경우 환경부가 아닌 시가 단독 시행한 조사에서 유성구 외삼동과 금탄동, 서구 관저동, 대덕구 장동 등 지하수 7개소, 민방위비상급수시설 4개소 등 모두 11개소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라돈과 우라늄이 나왔다.

외삼동·반석동·장동 일부 지하수·민방위비상급수시설에서 196.8㎍와 532.8㎍, 213.9㎍의 우라늄이, 금탄동·화암동·외삼동 등에서 1만 1400pCi/ℓ, 5900pCi/ℓ, 4900pCi/ℓ의 라돈이 각각 검출됐다.

이에 앞서 대전시는 지난 2002년부터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지하수 및 먹는 물 공동시설·민방위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자연방사성물질 검사를 매년 시책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매년 500여만 원의 예산을 편성,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의뢰해 지하수에 대한 자연방사성물질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우라늄과 라돈 등 자연방사성물질이 국제 기준을 초과할 경우 음용금지 및 상수도보급 등의 행정지도·지원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다만 암석·토양 등 자연적 발생사유가 많아 배출규제가 어렵고, 국내에 아직까지 관리기준이 설정되지 않아 지원 및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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