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김모(43) 씨는 최근 충북 청주의 한 대형목욕탕을 찾았다가 깜짝 놀랐다. 피부가 좋아진다는 녹차탕에 들어가 앉아 쌓인 피로를 풀던 김 씨는 떠다니는 작은 알갱이의 부유물을 봤다. 불빛이 어두운 탓에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웠던 그는 부유물을 건져 환한 곳에서 들여다 보니 물 위에 둥둥 떠다닌 것은 다름아닌 때였다.

음용수 섭취나 목욕을 할 경우 건강에 효능이 있다고 해 전국적으로 명성이 나 많은 이용객들이 찾는 청원군 내수읍 초정리의 한 대중목욕탕도 욕실 내 조명이 낮아 수질상태를 확인할 수 없을 정도였다.

충북도내 상당수 목욕탕이 이처럼 육안으로 부유물 여부 등 수질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의 낮은 조명을 비추는 등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다.

도에 따르면 10일 현재 도내에서 영업중인 목욕탕(온천포함)은 226곳으로, 청주가 67개 업소로 가장 많고 충주 61곳, 제천 23곳, 청원 17곳으로 4개 시·군 전체 74.3%를 차지하고 있다. 각 시·군은 이들 업소를 대상으로 1년에 1차례 수질오염도측정 등 지도점검을 벌이고 있으며, 청주시는 지난해와 올해 수질오염도 부적합 1곳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충주시는 지난해 연 2차례 점검에 나서 영업장면적 불법 증축 등 2곳을, 올해는 발한실 주의문 미게시 업소 1곳을 적발해 개선명령을 지시했다. 청원군은 적발업소가 단 한 곳도 없다.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지도점검에 나서면서 수질오염도만 측정할 뿐 조명도 적합여부 등에 대한 점검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한 자치단체 관계자는 “목욕장업 점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수질오염도이다 보니 조명 등은 신경을 덜 쓰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가 목욕장업 준수사항으로 정한 조명기준은 발한실·휴게실·탈의실·접객대·복도·계단·현관 및 화장실 그 밖에 입욕자가 직접 이용하는 장소의 조명도는 75럭스 이상, 휴식실·목욕실 및 세면시설의 조명도는 40럭스 이상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40럭스의 조명도는 PC방 기준 조도에 가깝다.

이는 목욕탕 이용객들이 육안으로도 수면 위 부유물 포함 여부 등 수질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다. 하지만 상당수 목욕탕이 적합 기준보다 낮은 조도로 영업을 하고 있다. 자치단체의 지도점검이 불시·수시 형태가 아닌 형식상으로 이뤄지다 보니 목욕탕들이 점검일자에 맞춰 미리 수질과 조명을 적합수준에 맞게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형광색 타일을 통해 목욕탕 천장을 개수하면서 부유물 확인을 어렵게 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수질 오염도는 탁도가 3 이상이면 점차 흐려지게 돼 부유물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조도가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사실상 불가능하다. 특히 온수양이 적거나 순환시키는 일반 목욕탕의 경우 오염도가 높을 수 있고, 심하면 포도상균 등이 존재할 수 있다.

자치단체의 수시 지도점검이 이뤄지지 않는 탓에 상당수 목욕탕이 비용절감 등을 위해 기준을 지키지 않다 보니 피해는 고스란히 이용객들의 몫이 되고 있다.

최모(40·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씨는 “이용객 입장에서는 평소 부유물 포함여부를 통해 목욕탕의 청결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데, 낮은 조명 탓에 이마저도 어렵다”면서 “이는 관계기관이 불시적인 지도·점검에 나서야 할 이유”라고 지적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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