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분양되는 아파트의 분양가가 적정 수준에서 책정될 수 있도록 대전시가 행정지도를 강화함에 따라 올 하반기 도안지구를 중심으로 쏟아져 나올 10개단지 1만여세대 아파트의 분양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하반기 도안지구 등에 대규모 분양을 앞둔 건설사들이 분양가 책정을 둘러싸고 향후 어떠한 결정을 내릴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9일 대전시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가 시작된 지난 2007년 9월 이후 12건의 분양 내용을 자세히 분석해 분양가격 승인권자인 구청에 자료를 통보하고 분양가 심사과정에서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아파트 분양가격 승인절차는 구청에 설치된 '분양가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구청장이 최종 승인을 하게 되는데 그동안 분양가격 조정현황을 보면 도안신도시 신한인스빌의 경우 최소 0.2%(3.3㎡당 1만 6000원), 노은4지구 한화꿈에그린 2블록의 경우 3.5%(33만 1000원)까지 하향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번 분석결과 분양가격 심사위원회의 꼼꼼한 심사와 민간택지의 공정한 감정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추가적 비용(가산비)이 많이 들 수밖에 없는 50층 이상의 초고층 구조의 선택은 사업계획 단계부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중대형 평형은 3.3㎡당 852만~939만 원까지 분양됐고, 국민주택규모인 전용면적 85㎡ 이하는 3.3㎡당 793만~860만 원까지 분양, 평형이 클수록 분양가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가격 중 택지비 비율이 높고 초고층(50층 이상)일수록 분양가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택지비 비율이 40%(도안지구 아파트 평균 34.5%)에 달하는 한화꿈에그린아파트와 초고층(50층) 아파트인 신탄진 금강엑슬루타워의 분양가격이 높은 것도 이 같은 결과를 반영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아파트 분양가격은 건축비와 택지비로 구성, 건축비는 매년 정부에서 고시하는 기본형 건축비와 추가비용인 가산비(구조형식에 따른 가산비, 인텔리젼트비용, 특수자재, 초고층가산비 등)로 이뤄진다.

또 택지비는 순수 대지비(공공택지는 공급받은 금액, 민간택지는 감정평가액)에 가산비(연약지반보강, 흙막이, 특수공법 등)를 더한 금액으로 구성된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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