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은 최근 잦은 고장을 일으킨 KTX-산천에 대해 제작사인 현대로템을 상대로 첫 피해구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고속열차 제작결함으로 인해 제작사를 상대로 피해구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2004년 고속철도 개통 후 처음이다.

코레일 측은 "그동안 다섯 차례에 걸쳐 피해구상금 납부를 독촉했으나 현대로템 측이 납부를 거부하고 있어 부득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KTX-산천은 지난해 3월 운행 이후 현재(8월 9일)까지 차량제작결함으로 총 53건의 고장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38건이 20분 이상 지연됐다.

이 때문에 코레일은 고객들에게 지연료를 반환하는 등 2억 8000만 원의 직접적인 영업 손실을 입었다.

또 직접적인 피해 외에 하자조치를 위해 부득이 열차를 감축 운행함으로써 발생된 추가 영업 손실 8억 6000만 원을 더 할 경우 코레일의 총 피해액은 11억 4250만 원에 이른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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