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전국 다섯 곳에서 추진 중인 조력발전소 건립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관련법 개정 운동이 대대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서산·태안지역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가로림만조력댐백지화를위한 서산·태안연석회의’는 조력발전을 신재생에너지로 규정한 관련법을 개정하기 위해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입법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연석회의는 또한 조력발전소 건립이 예정된 아산만과 강화지역 반대 주민들과 연대해 최소 10만 명의 서명을 받아 관련법 개정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2004년 제정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 따르면 ‘재생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화시켜 이용하거나 햇빛·물·지열·강수·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화시켜 이용하는 것이다.

이 법은 태양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풍력, 수력, 연료전지,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수소에너지 등을 재생에너지로 규정하고 있어 조력발전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단체와 조력발전소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조력발전을 재생에너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입법청원을 위한 주민 서명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전·충청지부’는 입법청원서를 통해 “환경파괴를 동반하는 대규모 조력발전은 신재생에너지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청원서를 통해 “정부가 추진중인 조력발전 장소인 가로림만 등 서해안 갯벌은 세계 5대 갯벌로 서해바다의 산란장 역할을 해왔다”며 “조력발전은 바닷물을 가두었다 빼내기 위해 짓는 방조제 때문에 물의 흐름이 정체돼 갯벌생태계의 파괴를 가져온다”고 밝혔다.

청원서에 따르면 가장 규모가 적게 추진되는 가로림만조력은 2.0㎞, 아산만조력 2.5㎞, 강화조력 7.7㎞, 시화호조력 12.7㎞, 인천만조력이 18.3㎞의 방조제를 건설하게 된다.

조력발전소를 건설하면 조류가 들고 나는 힘이 약해져 퇴적률이 10배 이상 늘어나고, 그 결과 모래갯벌이 펄갯벌로 바뀌는 등 생태계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게 된다고 이들은 주장한다.

민변은 이어 “가로림만은 낙지와 굴, 강화-인천만 일대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새우, 꽃게잡이 어장으로 조력발전소 건설로 어장이 파괴되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 우리 해역의 수산자원에도 막대한 피해를 입게 할”이라며 “댐 검설로 인한 안개와 서리발생 등으로 농작물 피해와 주민들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변대전·충청지부는 조력발전이 경제성이 없다고 단언한다.

민변대전·충청지부는 “정부가 추진중인 조력발전은 건설로 인한 이익보다는 생태계파괴 등으로 인한 손실이 커서 경제적인 타당성이 없다”고 전제하고 “가로림만조력은 연간발전량이 태안화력의 2.7%, 아산만조력은 당진화력의 1.7%에 불과하지만 건설비가 각각 1조 내지 7800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남현우 변호사(민변 조력발전시설 대책위원장)는 “관련법은 발전사업자로 하여금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공급하도록 정하고 있어 환경파괴라는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조력발전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확대는 소비지 가까운 곳에, 그리고 소규모 분산형 발전으로 하는 것이 환경파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남 변호사는 또 "정부가 신재생 에너지로 추진중인 조력발전은 환경파괴를 초래할 뿐 경제적 타당성도 없고, 사회적 갈등만 조장하는 등 문제점을 갖고 있다"며 "관련법 개정을 위해 10만 명 서명을 받아 입법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2008년 현재 2.43%인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30년까지 12%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으로 초대형 조력발전소 5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세계 최대 규모인 254㎽급 시화호 조력발전소가 올 하반기에 가동되며, 충남 서산 가로림만 조력발전소(540㎽)가 2014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강화조력발전소(812㎽), 인천만조력발전소(1320㎽), 아산만조력발전소(254㎽) 등도 추진하고 있다.

이의형 기자 eule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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