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초 문 모(31·대전시 유성구 신성동) 씨는 집 근처 슈퍼에서 2500원짜리 담배를 구입하고 신용카드 결제를 하려다 거절당했다.
문 씨는 업주에게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카드결제가 안 되는 법이 어디 있냐”며 따져 물었지만 “담배는 마진율이 작아 카드로 계산하면 이익이 남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현금으로 계산 했다.
최근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아파트 전세계약을 한 최 모(38·대전시 서구 갈마동) 씨는 중개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려 했지만 중개업소 직원으로부터 카드결제가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다.
최 씨는 직원으로부터 현금결제를 하든지 아니면 수수료를 부담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났지만 현금을 지급하고 나왔다.
최 씨는 “어떻게 몇 십만 원대의 중개비를 카드로 결제할 수 없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내 돈을 지급하면서 수수료까지 부담하라는 것은 어이없는 일”이라며 분개했다.
신용카드결제액이 300조 원을 돌파하는 시대에 와 있지만 여전히 카드를 받지 않는 곳이 많이 소비자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8일 본보 취재진이 이른바 ‘동네 슈퍼’라 불리는 소규모 소매점과 미용실, 휴대전화 판매점 등을 조사한 결과, 신용카드결제를 회피하는 곳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슈퍼는 마진율이 작은 담배나 일부 음료수의 경우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고, 미용실은 카드결제기가 없다는 이유를 들며 카드결제를 거절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이 같은 카드결제 거부는 업주들이 자신의 소득을 속여 탈세를 하려는 목적과 영세 소상인에 대한 신용카드회사의 불합리한 카드 수수료율 적용 등의 두 가지로 풀이된다.
신상구 대전슈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은 “‘거대자본에 낮은 수수료를, 영세 자본에는 높은 수수료’를 책정한 카드업계의 잘못된 수수료 정책으로 영세상인들이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실제 대형 유통매장 같은 대형업체는 카드 수수료가 1~1.5%인데 영세한 상인들에게는 3.5%의 높은 수수료를 물리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일부 자영업자의 경우 탈세를 목적으로 소득노출을 꺼려 카드결제를 기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카드가맹점은 결제 금액과 상관없이 소비자가 신용카드결제를 원할 경우에는 결제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며 “가맹점이 결제를 거부할 때는 거래일로부터 15일 내에 국세청이나 담당 세무서에 신고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탈세를 목적으로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업주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카드결제 요구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권순재 기자 ksj2pro@cctoday.co.kr
문 씨는 업주에게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카드결제가 안 되는 법이 어디 있냐”며 따져 물었지만 “담배는 마진율이 작아 카드로 계산하면 이익이 남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현금으로 계산 했다.
최근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아파트 전세계약을 한 최 모(38·대전시 서구 갈마동) 씨는 중개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려 했지만 중개업소 직원으로부터 카드결제가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다.
최 씨는 직원으로부터 현금결제를 하든지 아니면 수수료를 부담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났지만 현금을 지급하고 나왔다.
최 씨는 “어떻게 몇 십만 원대의 중개비를 카드로 결제할 수 없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내 돈을 지급하면서 수수료까지 부담하라는 것은 어이없는 일”이라며 분개했다.
신용카드결제액이 300조 원을 돌파하는 시대에 와 있지만 여전히 카드를 받지 않는 곳이 많이 소비자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8일 본보 취재진이 이른바 ‘동네 슈퍼’라 불리는 소규모 소매점과 미용실, 휴대전화 판매점 등을 조사한 결과, 신용카드결제를 회피하는 곳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슈퍼는 마진율이 작은 담배나 일부 음료수의 경우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고, 미용실은 카드결제기가 없다는 이유를 들며 카드결제를 거절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이 같은 카드결제 거부는 업주들이 자신의 소득을 속여 탈세를 하려는 목적과 영세 소상인에 대한 신용카드회사의 불합리한 카드 수수료율 적용 등의 두 가지로 풀이된다.
신상구 대전슈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은 “‘거대자본에 낮은 수수료를, 영세 자본에는 높은 수수료’를 책정한 카드업계의 잘못된 수수료 정책으로 영세상인들이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실제 대형 유통매장 같은 대형업체는 카드 수수료가 1~1.5%인데 영세한 상인들에게는 3.5%의 높은 수수료를 물리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일부 자영업자의 경우 탈세를 목적으로 소득노출을 꺼려 카드결제를 기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카드가맹점은 결제 금액과 상관없이 소비자가 신용카드결제를 원할 경우에는 결제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며 “가맹점이 결제를 거부할 때는 거래일로부터 15일 내에 국세청이나 담당 세무서에 신고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탈세를 목적으로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업주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카드결제 요구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권순재 기자 ksj2pro@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