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청주시 흥덕구 모충동의 한 노상에 전동휠체어를 탄 노인이 차도로 운행을 하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최근 노약자나 몸이 불편한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주는 전동휠체어가 부쩍 늘어난 가운데 전동휠체어의 도심 통행 안전에 대한 빨간불이 켜졌다.

인도 정비와 안전대책이 여전히 허술해 교통사고 유발 등의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일고 있고 실제로 최근 전동휠체어를 타고 길을 건너기 위해 도로로 진입한 70대 노인이 차와 부딪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 4일 오후 2시 40분경 청주시 상당구 석교동 한 노상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길을 건너던 박모(73) 씨가 김모(25·여) 씨의 차량에 부딪혔다. 사고 직후 박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은 신호등이 없는 도로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길을 건너던 박 씨와 우회전을 하던 김 씨의 차량이 서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최근 전동휠체어의 대다수가 열악한 인도 환경 때문에 숨진 박 씨와 같이 도로를 운행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는 점이다. 전동휠체어는 보행자의 두 배 이상인 최고 8~9㎞의 속도를 내기 때문에 작은 장애물에도 전복의 위험이 있다.

실제 청주 시내 곳곳의 교차로 등 인도의 턱은 전동휠체어가 넘기에는 무리가 있다. 교차로와 주요 로타리 교통섬의 경우에도 녹색수도 청주시 건설을 표방하며 만들어 놓은 화단 등으로 경사가 생기면서 전동휠체어 이동을 방해하고 있다.

사고를 당해 숨진 박 씨의 경우에도 사고 현장 인근의 6~7㎝의 높이의 인도 턱에 막혀 차도를 이용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측된다는 경찰의 설명은 이를 뒷받침한다. 전동휠체어의 안전대책과 운행에 대한 단속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전동휠체어는 도로교통법 8조에 근거해 유모차 등과 함께 인도로 다녀야 하는 사람으로 간주된다.

도로교통법 8조대로라면 전동휠체어가 차도로 운행하다 적발되면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되지만, 도내 각 경찰서의 단속건수는 거의 전무하다. 특히 전동휠체어만을 위한 법규나 단속규정이 마련되지 않다보니 보험에 가입되지도 않고 안전장비 등의 착용도 의무화 되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전동휠체어를 제작할 때 주행등과 방향지시등과 같은 조명등과 반사경 장착을 의무화 할 필요성이 있다”며 “전동휠체어의 연속적 통행권 보장을 위해서도 인도에 차량을 주차하는 행위와 불필요한 장애물 등 노점 상인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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