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경찰서는 8일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이성의 금품을 훔친 김 모(27) 씨에 대해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3시경 충남 공주시 신관동 한 모텔에 인터넷 채팅으로 처음 만난 김 모(23·여) 씨와 함께 투숙한 뒤 옷장 속에 보관 중인 현금 1100만 원 등 총 114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천수봉 기자 dan@cctoday.co.kr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3시경 충남 공주시 신관동 한 모텔에 인터넷 채팅으로 처음 만난 김 모(23·여) 씨와 함께 투숙한 뒤 옷장 속에 보관 중인 현금 1100만 원 등 총 114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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