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적으로 ‘스마트폰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이를 이용한 미끼 경품문자로 돈을 챙기는 사건이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이들은 모바일 사이트의 퀴즈프로그램을 통해 한 문제당 소액 결제를 유도하는 등 피해자들이 소액에 대한 항의·환불의 번거로움으로 신고를 꺼리는 심리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늘려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지방경찰청은 7일 모바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낚시성 문자를 발송해 유료서비스를 접속케 하고 수억 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A(28) 씨 등 2명과 이들이 고용한 종업원 B(31) 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의 범행을 알고도 통신비 선(先)결제를 도운 혐의(사기방조 등)로 C(36)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해 7월 28일부터 10월 29일까지 아이폰, 백화점 상품권 등이 당첨됐다는 문자를 무작위로 보내 이를 보고 접속한 이용자들로부터 9단계의 퀴즈를 풀게하는 등 1회 마다 990원의 소액결제를 유도하는 수법으로 5만 5000여 명으로부터 5억 4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항의하는 이용자들에게는 환불·결제를 취소해 줘 불만을 최소화 하고, 퀴즈를 통과한 사람들에게 경품을 보내지 않거나 아이폰 대신 값이 싼 우유 등을 보내는가 하면 경찰 조사에 대비해 자체 대처요령을 만들어 숙지하는 치밀함을 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 등은 경찰에서 “사이트 약관에 유료라는 것을 이용자들에게 알렸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예전에는 고가의 상품을 대상으로 낚시성 문자를 보내는 사건이 많았는데 요즘은 사람들의 관심이 높은 아이폰 등으로 유혹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이벤트 문자는 대부분 유료결제 임을 알고, 본인이 알지 못하는 내용의 문자는 접속을 피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