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을 앞두고 세종시 국회의원 선거구 신설을 비롯한 충청권 선거구 증설 문제가 지역정가의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대전 대덕구)이 지난 5월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계류 중인 이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세종시 국회의원 선출 근거가 마련될 뿐만 아니라, 불균형 상태 있는 충청권 국회의원 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지난 5월 24일 현행 공직선거법에 명시되지 않은 세종시의 국회의원 정수를 정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국회의원 정수를 광역시·도별 인구 구성비에 따라 정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공직선거법 제21조 1항 중 ‘각 시·도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는 최소 3인으로 한다’고 규정한 내용을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는 인구 구성비에 따라 정한다’로 했다. 이와 함께 제2항을 신설해 ‘제주자치도와 세종시의 경우에는 제 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기준을 달리 할 수 있다’고 명시해 인구 수 등의 여건에 따라 세종시의 국회의원 의석수를 합리적으로 획정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지난 4월말 기준으로 대전시는 인구 150만 8000명에 6명의 국회의원이 있어, 인구 25만 1000명당 1석의 의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의석 당 인구수로서 전국 평균 20만 7000명당 1석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

대전보다 약 38만 명이 적은데도 대전과 똑같이 6명의 국회의원이 있는 울산시나, 대전보다 5만 명이 적은 145만 9000명의 광주시가 8명의 의원을 배출한 것과 비교해 심각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또 지난 3월 현재 57만 5000명의 인구를 넘긴 천안시의 경우 2개 선거구 중 서북구가 32만 721명에 달해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 상한선인 30만 9279명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주민들의 선거구 증설 요구가 거센 실정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면 대전시의 의석 수는 현행 6석에서 7석으로 1석, 서울은 현행 48석에서 50석으로 2석, 경기는 51석에서 57석으로 6석이 각각 늘어나게 되며 전북과 전남은 2석, 3석씩 줄어들게 된다. 특히 선거법 1항 개정과 2항 신설은 내년 총선에서 세종시를 지역구로 한 국회의원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가 된다.

김 의원은 “인구수 대비 지역구 국회의원 의석수가 형평에 맞지 않아 ‘투표가치의 평등성’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충청지역이 상대적으로 타 지역에 비해 불이익을 받고 있다”면서 “국회정개특위에 계류 중인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정치권의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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