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내년 하반기부터 택시 사납금제 폐지 계획을 본격 발표한 가운데 대전지역에서도 이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대전시는 사납금제가 폐지되고 전액관리제(월급제)가 도입될 경우 택시회사의 운영비 증가에 따른 재정지원이 불가피한 만큼 당분간 시행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4일 대전시와 택시업계 등에 따르면 택시기사 월급제는 이미 1997년에 법으로 지정돼 당시 건설교통부가 각 지자체에 시행지침을 보낸 상태이다. 그러나 택시회사들은 사납금제가 오래된 관행이고, 회사 운영상 구조적인 문제 등을 이유로 들어 월급제를 시행하는 곳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대전지역 내 법인택시회사 76곳 중 월급제를 시행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최근 한 회사에서 일부 기사를 대상으로 월급제를 도입했으나 결국 인건비와 연료비 부담 등으로 지난달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대전에서 운행 중인 3400여 대의 법인택시 기사들은 사납금을 채우기 위해 지나친 손님 경쟁에 나서면서 갖가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 특히 불법유턴,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아 사고 위험성이 상존하는가 하면 일부 기사들은 과도한 노동과 스트레스에 시달려 적잖은 고통을 호소하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택시회사 대표들은 월급제를 도입하면 운전자들의 적극성이 떨어져 매출 감소로 이어지고, 이를 감시하기 위한 불필요한 인건비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또 고유가로 연료비용이 크게 늘면서 행정기관의 재정 지원금 없이 단독으로 시행할 경우 곧바로 파산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며 LPG 가격 인하와 함께 회사와 기사 간 신뢰 확보가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한 택시회사 노동조합장은 “대부분의 기사들이 현재 버는 수입보다 다소 적더라도 안정적인 월급제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시 역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월급제 시행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지만 적잖은 재정지원금이 소요되고 노선을 따라 운행하는 버스와 달리 구체적인 동선 파악이 어려워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다.

시 관계자는 “기사의 노동환경 개선 등을 위해 월급제 시행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예산 확보가 관건”이라며 “서울시에서 도입하는 월급제가 정착되고, 승객에 대한 서비스 만족 등의 성과로 이어진다면 국비지원 등 여건에 따라 지방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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