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을 앞두고 세종시를 지역구로 한 국회의원 선출 여부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전망이다.

내년 7월 세종시가 정식 출범하는 만큼 세종시민을 대표할 ‘지역구 국회의원’을 내년 총선에서 뽑아야 한다는 여론이 많지만, 이를 위해선 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들도 산적해 있어 세종시 국회의원 선출이 현실화되기까지 난항이 예고되기 있기 때문이다.

우선 가장 큰 걸림돌은 인구하한선 문제이다.

지난 2001년 헌법재판소가 선거구별 평균인구수 기준 상하 50%의 편차를 기준으로 위헌 여부를 판단하면서 선거구 인구상한선을 31만 2000명, 인구하한선을 10만 4000명으로 설정했다.

그러나 세종시 관할 지역(공주 일부·연기·청원 일부) 현재 인구는 모두 합쳐도 10만 명을 넘지 못해 단독 선거구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인구가 부족한데도 향후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세종시를 단독 선거구로 국회의원을 뽑을 경우 자칫 위헌 논란에 휘말릴 소지도 크다. 그렇다고 현행 선거구(공주·연기) 대로 총선을 치를 경우 세종시민들의 참정권이 침해될 우려도 있다.

이 문제는 내년 총선에 대비해 선거 관련 법을 다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논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부 정개특위 소속 의원들은 내년 총선 시점이 세종시 출범 이전이란 점에서 현행 선거구대로 가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은 “(충남도와) 세종시의 행정구역이 다르기 때문에 주민 대표성을 위해서라도 국회의원을 뽑아야 한다”며 “정개특위에서 특별 규정이나 예외규정을 둬 논란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직할로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단체를 겸한다는 애매모호한 세종시의 지위도 쟁점거리로 잠재해 있다.

세종시를 광역단체로 볼 경우 공직선거법과 충돌하게 된다.

선거법 21조(국회의 의원정수)에는 각 시·도의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는 최소 3인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전원책 변호사는 지난 3일 kbs 라디오 ‘열린토론’에 출연해 “세종시는 인구하한선에 못 미쳐 단일 선거구라고 보기에도 어렵고, 광역단체이다 보니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의원 3명을 뽑아야 하는 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 선진당 이명수 의원(아산)은 “광역과 기초의 겸한 세종시의 특성상 국회 정개특위에서 선거법을 세종시에 적용할 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정개특위의 논의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상민 의원은 “세종시는 광역시나 기초단체와 다른 제 3의 유형으로 봐야 한다”며 “선거법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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