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가까스로 정상화됐지만 상당수 교육 관련 핵심법안은 제대로 심의도 못한 채 이번 임시국회 회기를 넘겨 중점현안 사업에 차질이 우려된다. ▶관련기사 4면

특히 학교신설 재정난에 숨통을 틀 수 있는 법안인 학교용지특례법 개정안은 국회 파행 속에 법안 통과가 불발돼 대전지역 개발지구 내 학교설립은 물론 개발사업까지 줄줄이 발목이 잡혔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따르면 개발사업 시행자가 학교용지를 무상공급하거나 공급가격을 낮추는 방안 등을 담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한 채 표류 중이다.

여야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8일 학교용지특례법 개정안을 소관 상임위인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가까스로 상정했으나 법안 처리는 불발에 그치며 법안 소위로 사안을 넘겼다.

이는 학교용지특례법 개정안의 경우 정부안과 김진표·임해규 의원 발의안 등 3개안에 대한 병합심리를 거쳐야 하나 국회가 식물국회로 전락하며 조율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게 주된 이유다.

학교용지특례법의 국회 표류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곳은 일선 교육청과 지자체다.

현재 대전·충남·북은 물론 전국적으로 신규 개발사업과 이들 지구 내 학교설립 계획은 전면 중단되며 파행을 빚고 있다.

정부가 학교용지부담금을 둘러싼 지자체와 교육청 간 갈등과 학교 없는 신도시 등 학교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내놨지만 국회에서 발목이 잡히며 교육청과 지자체, 개발업자들은 신·구법안을 놓고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는 ‘정책 공황’에 빠진 것이다.

지자체와 건설업체가 사업의 시급성을 들어 개발사업을 강행하더라도 교육청 입장에선 학교부지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취학아동을 둔 입주자들의 피해가 예상돼 공사중지를 요청할 수 밖에 없다. 학교용지특례법 개정안이 일단 국회 소위로 넘겨졌으나 1, 2월 임시국회 때 법안 통과를 장담하기도 어렵다.

최근 쟁점법안을 둘러싼 여야 간 대치가 주위의 비난여론을 의식한 ‘휴전’ 상태인데다 의견조율에 나서야 하는 정부안과 의원안 등 3개안의 경우 공영개발사업 시행자의 학교용지 무상공급 기준, 지자체 부담비율 등 각론에선 조금씩 입장이 달라 내부 조율이 길어질 가능성도 배제못한다.

국회 교과위 소속 이상민 의원 측은 “일단 법안은 법안 소위로 넘겼으나 소위 일정 등은 잡지 못했다”며 “내부 이견이 크지 않다면 곧바로 통과될 수 있겠지만 법안 다툼이 많을 경우 늦춰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당리당락적 정쟁을 일삼는 국회에 대한 비판과 함께 민생법안은 쟁점법안과 분리해서라도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하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하루빨리 학교용지특례법 개정안이 확정돼야 신규개발지구 내 학교설립 계획 등을 세울 수 있지만 현재로선 명확한 기준자체가 없어 두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라며 “교육청 입장으로서는 현재 신규개발사업이 들어와도 거부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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