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 공무원들의 대규모 조직적 불법 행위가 대전시 복무감사에서 무더기 적발됐다.

특히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사무처리 기준을 위반한 채 광역자치단체 고유사무인 도시철도 사업에 예산을 부적법하게 집행해 지방재정법을 위반하고, 시 추진사업에 조직적으로 반대하기 위해 공무원들이 대거 동원되는 등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지난 6월 이명박 대통령이 저축은행 사태를 전후로 공직자 비리 감찰 활동과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한 예방 활동을 강화할 것을 수차례 지시함에 따라 지난달 1일부터 산하 공사·공단 및 각 자치구에 대한 공직기강 감찰 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대덕구의 이 같은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최두선 시 감사관은 3일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보복·표적감사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청와대를 중심으로 전 중앙부처 및 전국 모든 자치단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직기강 감찰의 일환이며, 이번 감사는 대전 5개 모든 자치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최 감사관은 “대덕구의 경우 지방재정법 및 지방공무원법(시행령) 등을 다수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현재 이에 대해 확인사실에 나섰다”며 “공직자들의 위법행위를 발견하고도 일각에서 오해가 있다고 감사를 중단하면 오히려 그 자체가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실제 시의 이번 공직기강 감찰에서 대덕구는 광역자치단체 고유사무인 도시철도 2호선의 시책추진을 방해하기 위해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가담했으며, 관내 자생단체를 동원해 플래카드 및 홍보물 등을 제작·게시했다.

대덕구 공무원들은 심지어 지방재정법, 옥외광고물법 등을 위반하면서까지 570여만 원의 예산을 불법으로 집행, 대규모 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정용기 대덕구청장은 이날 오전 시청 기자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하며, “시 감사는 비례와 형평이라는 감사의 기본원칙에 어긋난다”며 “이런 분위기 속에 11일로 예정된 시장·구청장 간 간담회 자리에는 참석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대덕구가 불법 현수막을 걸었던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지방재정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구민의 혈세를 집행한 게 문제”라며 “산하 기관 및 5개 자치구에 대해 동시 다발적으로 감사가 진행되는 만큼 보복·표적감사는 없다”고 정 청장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행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보면 ‘집단·연명(聯名)으로 또는 단체의 명의를 사용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집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된 만큼, 이번 대덕구 공직자들의 대규모 조직적인 행태는 모두 위법”이라며 “설사 단체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해도 관련된 업무가 아닌 불법적인 지시는 거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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