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 법적 지위 등을 규정하는 가칭 '세종시 설치법’의 1월 임시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8일 법안심사 소위, 전체회의를 열고 세종시 설치법에 대한 심사를 벌인 결과, 공청회를 열어 법안에 대한 여론을 청취한 뒤 법안 심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국회는 9일부터 속개되는 임시회 일정을 13일 본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마감한다는 계획이어서 공청회 개최 일정 등을 감안하면 1월 임시회 법안 제정은 물건너갔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법안 심사 소위를 열어 세종시법에 대한 전체회의 여부를 논의했지만 공청회 개최 여부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면서 법안 심사에 난항을 겪었다.

결국 전체회의에선 세종시법의 의결이 아닌 ‘세종시법 공청회 채택의 건’이 안건으로 상정됐고 공청회 개최 쪽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법안 처리가 사실상 뒤로 미뤄졌다.

자유선진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아산)은 이 과정에서 ‘17대 국회에서 공청회를 거쳤고 모든 논의가 이뤄졌다’는 주장을 펴며 여야 합의에 의한 공청회 생략을 촉구했지만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반대로 공청회 개최가 관철됐다.

민주당 최인기 의원(전남 나주 화순)은 “법 시행이 2010년으로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다. 현 상임위에 지난 17대 국회에서 행안위 소속이었던 의원이 적다”며 공청회 개최를 주장했고 한나라당 소속인 조진형 위원장(인천 부평갑)도 “전체 의원들이 공청회 개최 생략에 대해 찬성한다면 공청회를 하지 않을 수 있지만 반대하는 의원이 있으니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세종시법에 대한 공청회 채택이 이뤄지면서 법안 제정 여부가 2월 임시회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선진당 이 의원 측은 “공청회 개최를 염두에 두고 법안 심사를 해 온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공청회가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김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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