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가 석봉동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에 공문서를 왜곡 보고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나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산업단지 및 공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악취 및 환경오염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전환경영향평가를 무시한 채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법적·행정적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왜 사업을 강행했는지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 같은 대덕구의 총체적 비리행정은 정부종합감사에서 적발됐지만, 한치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정당국의 철저한 수사가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따라 석봉동 도시개발사업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3회에 걸쳐 집중 조명한다.

   
▲ 대전시 대덕구 석봉동 555번지 옛 풍한방직 부지에 건설중인 금강 엑슬루타워 공동주택단지의 모습. 왼쪽으로 한국타이어 공장이 자리잡고 있다.충청투데이 DB

대전 대덕구는 석봉동 555번지 일원 옛 풍한방직 부지(27만 7804㎡)에 금강 엑슬루타워 등 대규모 공동주택단지와 상업시설, 공원 등을 조성해 3410가구를 수용한다는 내용으로 석동봉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대기·악취 등 각종 위해(危害) 환경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채 사업을 강행, 각종 의혹을 야기하고 있다. 대덕구는 특히 이처럼 이치에 맞지 않는 비리(非理)행정으로 정부종합감사에서도 적발돼 정용기 구청장이 경고를, 담당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바 있다.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구성된 정부합동감사반은 당시 대덕구가 옛 풍한방적 이전적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고시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금강유역환경청의 ‘부동의(不同意)’ 사유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환경청에 다시 사전환경성 검토협의를 요청해야 하며, 그렇지 않고, 협의의견을 개발계획에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 및 사유를 명시해 환경청에 통보해야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덕구는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안 작성 시 환경관련 부서의 의견을 누락했고, 사전환경성 검토협의의견을 일부 왜곡하는 등 비리 행정을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덕구는 또 지난 2007년 4월 대전시 도시계획과장에게 위원회 심의안건을 제출하면서 환경관련 기관 및 부서 협의를 완료했다고 요청했지만 금강유역환경청의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의견인 ‘악취피해 확대·악취민원 증가 등의 문제가 예상됨’을 ‘악취 다수 존재하며, 또 신규사업장 입주 등으로 효과가 미흡’ 등으로 금강유역환경청장의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의견의 중요부분을 왜곡·제출했다.

특히 같은해 6월 개최된 제5차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사업예정지구에 미치는 악취영향 대책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가결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앞서, 금강환경청은 당시 사업예정지가 속한 단위유역에는 개발 사업을 위한 오염물질 배출 할당량이 없거나 초과했고, 악취발생원이 산재해 있어 악취에 따른 주거환경피해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금강환경청은 또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 이뤄질 경우 악취피해의 확대, 민원 증가 등의 문제가 예상되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용의 '부동의(不同意)' 의견을 통보했다.

그러나 정용기 구청장은 당시 구청장실에서 “금강환경청에 협의의견을 회신해 주면 사전환경성 검토협의 의미가 상실되기 때문에 재협의절차를 거치지 말고, 바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고시하라”고 지시했고, 담당부서는 즉각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사업예정지 인근 대덕산업단지 및 주변 300여 개의 제조업체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민원 증가 등의 문제가 예상된다'는 금강환경청의 검토 협의의견을 사실과 다르게 왜곡시키면서까지 사업을 강행한 이유가 무엇인지 총체적 비리로 얼룩진 석봉동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각종 의혹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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