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100억 원 미만 일반공사는 중소건설업체가 자력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지원이 강화된다.

조달청은 중·소형공사에 대해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력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기준을 개정해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1100억 원(건축공사 600억 원) 미만 일반공사는 중소기업 수주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시공실적 부족 등으로 인해 대기업(공동계약)이 약 26%의 수주물량을 잠식해왔다.

또 대·중소기업의 재무능력 차이에도 불구하고 기술개발투자비평가 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면서 기술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건설업체들의 정부발주 공사 수주 기회가 제한돼 왔었다.

이처럼 대형공사에 참여하기 힘든 중소건설업체들은 중·소형공사 수주까지 대기업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면서 이중고를 겪어왔다.

이에 따라 시공실적 평가기준 완화와 중소기업 참여 배점제 및 업체규모별(등급별) 기술개발 투자 평가 등 중소건설업체의 수주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PQ기준이 개정된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시공능력평가의 핵심인 시공실적 평가 시 중소기업 간 공동계약만으로 시공실적을 보완할 수 있도록 종전 참여비율 합산에서 업체별 실적으로 그대로 합산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또 중소기업 참여비율에 따라 최대 4점이 부여되고 기술개발투자비평가는 동일기준 대신 6개 등급으로 나눠 등급별로 평가를 받게 된다.

조달청은 이번 기준 개정에 따라 대기업 도움 없이 자력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기회가 약 14%p(8000억 원)가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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