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전 대덕구 문예회관 시설 사용 제한 문제를 놓고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대덕구가 규정한 대관 불허 단체에 노조를 비롯한 정당, 종교단체까지 포함된 것이 사실로 확인됐다.

특히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단체로 지목된 해당단체 등의 비난 소리가 커지고 있다. <본보 2일자 5면 보도>

2일 대덕구문예회관에 따르면 지난해 4월 6일자 작성된 ‘사용허가 제한’ 내부결재 문서를 보면 ‘대덕구문예회관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용목적에 벗어난 단체로 노조, 정당, 종교단체, 상행위 단체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조례 제5조(사용허가 제한)에 따라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을 때’, ‘회관의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음주·가무행위 또는 영리 목적의 상행위로 인정 될 때’에는 대관을 불허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규정상 노조, 정당, 종교단체는 어떠한 경우라도 시설 사용이 불가하다는 게 문예회관 측의 설명이다.

문제는 대덕구와 같이 각종 공연이나 회의시설을 대관해 주는 대전지역 문화원들은 이런 제한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실제 대덕구문화원을 제외한 지역 내 3곳의 문화원에 확인한 결과, 자체 규정에 따라 대관 여부를 결정하지만 일반적인 공공시설 사용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대관이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대덕구문예회관과 같이 노조, 정당, 종교단체 등 불허단체를 명시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한 문화원 관계자는 “문화원 내 각종 시설도 시민을 위한 시설이고, 대관료를 받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상당히 민감하거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빌려준다”며 “넓게 보면 민주노총의 강연회 역시 근로자를 위한 문화행사 성격이 아니겠느냐”고 의견을 밝혔다.

대덕문예회관 대관 불허 단체에 종교단체를 비롯한 정당까지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각계의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대덕구에 있는 한 교회 목사는 “문예회관은 종교와 정당을 떠나 구민을 위해 만들어 놓은 공간”이라며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종교나 특정단체 등을 배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한 천주교 관계자 역시 “얼마 전까지 지역 내 한 교회가 문예회관에서 매년 연말 외국인노동자와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을 초청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해왔다”면서 “각 종교별로 공익적인 행사를 많이하는 데 민주노총에 대한 대관 불허를 빌미로 종교단체까지 언급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개탄했다.

한 정당 관계자도 “구민을 위한 공공시설인데 특정 단체를 규정해 대관을 못해준다는 것이 누구의 발상인지 궁금하다”면서 “지난달 초 한나라당 전당대회 당시 각 구청 대강당을 빌려 투표까지 했는데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대덕문예회관 측은 “지난해 3월 전국공무원 노동조합 8주년 기념식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위에서(구청) 행정안전부 지침이라며 대관을 불허토록 했다”면서 “이후 구청과 상의해 사용허가 제한 단체를 명시한 내부규정을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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