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 주거문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하고 있는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인증제’가 일부 아파트단지의 과장광고 등으로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선정된 아파트들이 정식 명칭인 ‘우수관리단지 인증’이 아닌 ‘전국 최우수관리단지’라든지 ‘최우수아파트’ 등으로 재포장해 해당 아파트 외벽에 대형 현수막을 버젓이 내걸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부동산 호재가 잇따르고 있는 대전지역에서 일부 입주자들이 의도적으로 아파트 가격을 부풀리기 위한 지나친 고도의 상술 심리가 작용한 게 아니냐는 말까지 돌고 있다.

1일 국토해양부와 대전시 등에 따르면 공동주택 관리주체 간 선의의 경쟁을 유발하고 바람직한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대전시는 지난 2001년부터 대전지역 20개 단지에 대해 우수관리단지로 인증했다.

시는 2001년 시책을 구상해 2004년까지 인증제를 시행했지만 2005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포상금지)으로 시책이 잠시 유보됐다.

이에 따라 시는 2008년부터 상금(70만~100만 원)을 없애고 상패와 인증패만 시상하는 방식으로 해마다 2~3곳을 선정했고 국토부에서도 지난해부터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했다.

우수관리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가 해당 구청을 통해 시·도에 신청하면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10년 미만과 10년 이상의 아파트로 분류해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하게 된다.

하지만 지난해 대전에서 선정된 서구 A 아파트와 유성구 B 아파트는 아파트 7~8층 높이의 대형 현수막을 제작, 대대적인 홍보전에 돌입하면서 지나친 과장광고가 구설에 오르고 있다.

아파트 단지의 입주자대표 등이 이왕 홍보할 바엔 최우수단지라고 문구를 고쳐 쓰거나 최우수아파트 상을 수상한 것처럼 하는 것이 브랜드 가치를 올릴 수 있다는 생각으로 현수막 내용을 부풀리고 있다.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그다지 곱지 않다.

시민 한 모(43·대전 서구 둔산동) 씨는 “전체 아파트를 대상으로 순위를 매겨 평가하는 것도 아닌데 마치 전국에서 최고의 아파트인 것처럼 과대포장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며 “특히 인근 아파트단지의 경우 입주자들의 재산가치와도 직결되는 것으로 해당 아파트들이 신중히 검토해서 홍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A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무조건 신청한다고 인증해주는 게 아니라 실사와 평가를 거쳐 자격요건에 맞기 때문에 인증을 해주는 것”이라면서 “의도적으로 아파트 가격을 올리기 위한 것은 아니고 주민들의 자긍심이 고조되다 보니 다소 과장된 부분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국토부에서 전국 우수단지 5곳 중 대전의 A 아파트에 대해 최우수를 준 것은 아니므로 문구를 우수단지로 시정해야할 것”이라며 “수상자 입장에서 과장하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 선정부터는 공식적인 명칭을 사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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