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복 전 충주시장이 지난달 28일 우건도 충주시장의 공직선거법위반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판결에 대해 "법원의 준엄한 심판이었고, 정의와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만고의 진리를 대법원 최종판결이 증명했다"고 밝혔다.

김 전 시장은 1일 충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충주시민은 물론 내가 이 사건의 직접 피해 당사자"라며 "(우 시장 등은)깨끗한 선거문화를 위한 질서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처벌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무책임한 흑색선전으로 실제로 내가 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잘못 인식됐고, 결국 선거에서 근소한 표 차이로 낙선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선거법 위반사건에 대해 "지난 6·2 충주시장선거는 흑색선전과 비방으로 얼룩진 불법선거로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부정공무원으로 매도해 명예와 자부심에 큰 손상을 입었다"며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자신에 대한 음해와 의혹이 거짓임이 드러났고,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당사자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김 전 시장은 "불가피해진 충주시장 재선거의 책임이 내게 있는 듯 한 말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는 의도적 책임 전가이고 매우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시민들이 내 심정을 이해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김 전 시장은 오는 10월 26일 열리는 재선거 출마에 대해서는 "출마여부에 대한 발언은 시점이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

하지만 그는 "저는 정치인이고 앞으로 정치생활을 이어 나갈 계획"이라면서 "어떤 위치이건 그동안 쌓아 온 지식과 인맥을 고향 충주발전을 위해 쓸 각오가 돼 있다"며 재선거 출마의지를 우회적으로 내비쳤다.

충주=김지훈 기자 stark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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