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돌풍으로 인한 피해를 복구 중인 청원군 북이면 옥수리 피해농가. 건물 세채의 지붕이 모두 날아가 이번 돌풍의 위력을 짐작케 한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  
 

기상예비특보가 발령되지 않아 재해복구지원비 지급에 난항을 겪을뻔 했던 청원군 북이면 돌풍 피해 지역에 대한 지원이 가능케 됐다. 하지만 지급가능한 재해복구지원비와 주민들이 원하는 보상비의 차이가 커 마찰이 예상된다.

또 상당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 대부분이 무허가 축사여서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게 됐다.

지난달 26일 청원군 북이면 옥수·금대·금암·장양·내추리 일원에서 발생한 돌풍으로 가옥, 축사, 공장 등 75개소에서 청원군 추산 약 12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애초 이번 피해는 기상예비특보가 발령되지 않아 재해복구비 지원에 난항이 예상됐었다.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지침에 따르면 재난의 적용 범위는 기상 예비특보발령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 기상 특보 발령은 내리지 않았으나 강우량·풍속 등이 특보 발령 기준을 초과할 경우다. 북이면은 풍속계측기가 없어 당시 풍속이 기록되지 않았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피해지역 주민들 사이에는 재난복구지원비가 지급되지 않는다는 소문이 돌아 주민들을 불안케했다. 하지만 청원군이 소방방재청에 문의한 결과 피해상황이 자연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답신을 받았다. 이에 따라 군은 재해복구지원비 지급을 위한 피해현황을 조사 중이다.

재해복구지원비 지급이 가능해졌지만 주민들이 바라는 보상과는 거리가 있다. 주민들은 이번 돌풍에 의한 피해에 대해 복구지원이 아닌 실질적 보상을 원하고 있다.

김 모 씨는 “집에서 저녁 먹고 쉬던 중 갑자기 요란한 소리와 진동이 들려 나가보니 지붕이 날아가고 집이 기울었다”며 “각계 각층의 자원봉사자가 도움을 주는 것은 고맙지만 예전 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실질적 보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민들의 바람과는 달리 현행법상 돌풍으로 인한 피해보상은 재해복구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정확한 재해복구비는 나오지 않았지만 주택이 전파될 경우 최대 900만 원의 지원비가 지급된다. 또 축산, 농업, 기업 등은 각 관련부서의 피해조사 후 지원금이 결정되지만 역시 지원 수준은 미미하다.

특히 이번 돌풍으로 21동에서 약 1억 8000만 원의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는 무허가 축사여서 재해복구 지원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된다. 군에서도 이들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해법 마련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군 관계자는 “재해복구비는 이르면 이달 안에 지급될 것”이라며 “무허가 주택, 무허가 축사 등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주민들은 마땅한 지원책이 없어 고민스럽다”고 밝혔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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