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부경찰서는 1일 사회에 불만을 품고 상습적으로 불을 지른 혐의(방화 등)로 A(39)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월 25일 오후 1시 45분경 중구 유천동의 한 빌라 옥상에서 널려있는 이불에 불을 붙이는 등 2008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20여 회에 걸쳐 방화한 혐의다. 또 A 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3시 50분경 서구 변동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집주인 B(64) 씨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하고 290여만 원 상당의 귀금속과 현금을 훔치는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 씨는 평소 실직과 가정불화 등으로 사회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자 CCTV가 없는 빌라나 다세대주택을 골라 계단에 내놓은 폐휴지, 신문지 등을 갖고 옥상에 올라가 불을 붙이는 방식으로 불만을 표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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