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역 농가가 폭우로 인해 침수피해를 입었지만 별다른 보상책이 없어 농민들이 한숨짓고 있다.
특히 재해에 따른 농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농협중앙회가 농작물재해보험을 판매했지만 해당 지역 피해 품목은 보장품목에서 제외돼 사실상 이들을 구제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피해농가에 지원되는 보상책은 소방방재청에서 지급하고 있는 농가 1㏊당, 농작물 대파비(200여만 원)가 유일하다.
1일 충남도에 따르면 최근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도내 농가는 수박 280㏊, 토마토(방울토마토 포함) 120㏊, 상추 60㏊, 멜론 58㏊, 호박 8㏊, 오이 4㏊ 등이며, 전체 98% 이상이 논산과 부여에 집중돼 있다.
그러나 피해 농가 대부분이 농작물재해보험 보장품목에 해당되지 않아 소방방재청에서 지급하는 농작물 대파비 외에는 별다른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실제 충남 논산시 성동면 건기덕(53) 씨는 지난달 집중 폭우로 상추재배 하우스 17동 전체 침수 피해를 입었지만 실질적인 보상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건 씨는 “휴가철을 맞아 출하를 앞두고 있던 상추가 물난리로 인해 모두 못쓰게 돼 대략 80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며 “그러나 상추는 재해보험에 가입이 안되는 품목이라 소방방재청 대파비 200만 원 가량을 받는게 고작이다”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같은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김승건(54) 씨 역시 방울토마토와 상추, 수박 등 비닐하우스 7동이 침수 피해를 입었지만 사정은 마찬가지. 김 씨는 “재해보험 보상은 하나도 못받는데 당장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건비가 걱정”이라며 “농작물재해보험이 하루 빨리 확대돼 다른 농작물에도 보장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재해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이렇다할 보상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농민들 사이에선 농작물재해보험 보장 품목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보험상품을 취급하고 있는 충남농협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보장 품목을 선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충남도 관계자는 “피해농가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농·축산경영안정자금 이자감면과 상환연기 등 혜택은 물론 50% 이상 피해를 입은 경우 생계지원비(77여만 원)와 농어민 학자금 면제 등 혜택을 주고 있다”면서 “그러나 보다 실질적인 보상을 위해 향후 충남농협과 연계해 농작물재해보험 품목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특히 재해에 따른 농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농협중앙회가 농작물재해보험을 판매했지만 해당 지역 피해 품목은 보장품목에서 제외돼 사실상 이들을 구제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피해농가에 지원되는 보상책은 소방방재청에서 지급하고 있는 농가 1㏊당, 농작물 대파비(200여만 원)가 유일하다.
1일 충남도에 따르면 최근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도내 농가는 수박 280㏊, 토마토(방울토마토 포함) 120㏊, 상추 60㏊, 멜론 58㏊, 호박 8㏊, 오이 4㏊ 등이며, 전체 98% 이상이 논산과 부여에 집중돼 있다.
그러나 피해 농가 대부분이 농작물재해보험 보장품목에 해당되지 않아 소방방재청에서 지급하는 농작물 대파비 외에는 별다른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실제 충남 논산시 성동면 건기덕(53) 씨는 지난달 집중 폭우로 상추재배 하우스 17동 전체 침수 피해를 입었지만 실질적인 보상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건 씨는 “휴가철을 맞아 출하를 앞두고 있던 상추가 물난리로 인해 모두 못쓰게 돼 대략 80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며 “그러나 상추는 재해보험에 가입이 안되는 품목이라 소방방재청 대파비 200만 원 가량을 받는게 고작이다”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같은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김승건(54) 씨 역시 방울토마토와 상추, 수박 등 비닐하우스 7동이 침수 피해를 입었지만 사정은 마찬가지. 김 씨는 “재해보험 보상은 하나도 못받는데 당장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건비가 걱정”이라며 “농작물재해보험이 하루 빨리 확대돼 다른 농작물에도 보장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재해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이렇다할 보상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농민들 사이에선 농작물재해보험 보장 품목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보험상품을 취급하고 있는 충남농협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보장 품목을 선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충남도 관계자는 “피해농가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농·축산경영안정자금 이자감면과 상환연기 등 혜택은 물론 50% 이상 피해를 입은 경우 생계지원비(77여만 원)와 농어민 학자금 면제 등 혜택을 주고 있다”면서 “그러나 보다 실질적인 보상을 위해 향후 충남농협과 연계해 농작물재해보험 품목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