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미지급과 불공정 하도급 거래 등을 예방하고자 정부가 도입한 주계약자 공동도급이 대전의 경우 전국 최하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지역협회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어 업체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전국적으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각 지자체가 지난해 1월부터 2억~100억 원 공사에 이 제도를 확대 적용하고 있지만, 대전과 충남은 이를 외면하는데도 지역 전문건설협회가 뒷짐만 지고 있어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협회가 지역 전문건설사들의 권익단체인데 회장이 주요 시책에는 관심이 없는 데다 회원사들을 끌어안지 못하면서 협회장 개인의 협회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목소리도 높다.

지난달 31일 대한전문건설협회에 따르면 올 들어 이달 말 현재 주계약자 전국 발주현황은 총 218건(취소 11건 제외)으로 지난해 1년 동안 발주된 211건보다 급격히 증가했다.

총 공사금액은 3151억 원으로 이 중 전문업체 공사금액은 648억 원(시공비율 20.6%)이다.

지역별 발주건수는 서울이 74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27건), 강원(23건), 충북(16건), 인천(15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하지만 대전은 2건을 기록, 경남과 함께 전국 꼴찌를 면치 못했고 충남도 4건에 불과하면서 협회를 비롯해 지자체의 관심과 의지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제도는 지난 2009년 4월부터 정부가 500억 원 이상 최저가 낙찰대상 공사에 대해 적용하다가 지난해 1월 12일부터 전국으로 확대·시행했지만, 지난해에도 역시 대전은 9건, 충남은 2건 등 부산(58건)이나 인근 충북(25건)과는 대조를 이뤘다.

사정이 이렇게 되면서 원도급자인 종합건설업체로부터 발생하는 공사대금 지연, 부당한 공사대금 감액, 장기어음 지급 등 불공정 다단계 하도급거래를 차단하고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사실상 무색해지고 있다.

그러나 인근 충북의 사정은 대전이나 충남과는 사뭇 다르다.

충북은 협회와 협회장 등이 수시로 지자체장과 간담회를 하거나 공기업의 기관장을 찾아가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비롯해 지역업체의 하도급 참여 등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전반적인 건설 경기 침체로 공사 발주량이 전무하다 보니 그만큼 지역 전문건설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협회나 협회장이 발로 뛰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대전지역 전문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지역 업체들이 건설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협회와 협회장, 사무처장이 발 빠르게 대응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하지만 이를 등한시 여긴다면 협회나 협회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맹비난했다.

이에 대해 김광수 전문건설협회 대전시회 회장은 “올 초 협회 사무처장이 바뀌면서 사무적인 공백으로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면서 “공사물량 부족과 해당 공무원들의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제도 적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2종 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건설공사를 발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설비제외) 2인 이상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케 한 후 주계약자(종합건설업자)가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되어 전체 공사의 계획·관리·조정을 담당하고 전문공사에 참여하는 전문건설업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서 분담하는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방식이다.
Posted by 충투 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