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교통사고를 빌미로 보험금을 타기 위해 병원에 입원하는 속칭 ‘나이롱 환자(교통사고 부재환자)’에 대한 규제가 없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최근 교통사고로 지역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 중 일부가 병원에서 무단이탈을 하고 있지만 실제 이들을 적발한다해도 병원에만 과태료가 부과될 뿐 무단이탈자들에 대한 규제가 없는 실정이다.
31일 손해보험협회 충청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26일 대전지역 병원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2개 병원에서 부재환자 등 병원통제에 따르지 않은 환자 3명을 적발했고, 손보협은 해당 병원에 제재 및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손보협은 교통사고로 입원시 무단이탈 등은 입원 시 병원 지시에 따르겠다는 환자서약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이런 행위는 환자들의 도덕적해이(Moral hazard)가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문제는 이를 제재해야 할 지역 병원들 중 일부 병원이 환자를 부추겨 입원을 유도하고 있다는 데 있다.
일부 병원에서는 경미한 사고로 입원한 환자들에게 “보상처리와 입원처리 등을 다 알아서 해줄테니 입원하시죠”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올 초 경미한 교통사고로 병원 진료를 받은 A(31) 씨는 “큰 사고는 아니였지만 혹시나 하는 생각에 병원 진료를 하게 됐다”며 “병원에서 두 팔걷고 입원하라는 권유를 해 솔직히 좀 황당했다”고 말했다.
보험사들 또한 대전이 전국적으로 교통사고 입원률과 부재환자 등이 많다고 입을 모으고 있으며, 보험금을 노리고 퇴원을 하지 않으려는 환자들로 골치를 앓고 있다.
한 보험사 보상팀장은 “전국적인 통계를 볼 때 대전지역이 개인사업자들이나 자영업 등의 업종이 많이 분포돼 있어 이러한 일들이 많은 것으로 보여진다. 이런 나이롱 환자들은 현재 입증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런 일들은 환자나 병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자동차손해보상보장법 개정으로 이런 일들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 또한 지난 6월부터 갈수록 늘어나는 보험사기를 적발하기 위해 '나이롱 환자'는 물론, 환자와 손잡은 병·의원에 대해서도 보험사기 조사에 착수했다.
이는 보험사기에 편승해 의료기관이 부당이득을 챙기고 보험재정의 건전성도 나빠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의혹이 확인된 병·의원은 수사를 의뢰하고 자격정지와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방침을 세웠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최근 교통사고로 지역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 중 일부가 병원에서 무단이탈을 하고 있지만 실제 이들을 적발한다해도 병원에만 과태료가 부과될 뿐 무단이탈자들에 대한 규제가 없는 실정이다.
31일 손해보험협회 충청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26일 대전지역 병원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2개 병원에서 부재환자 등 병원통제에 따르지 않은 환자 3명을 적발했고, 손보협은 해당 병원에 제재 및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손보협은 교통사고로 입원시 무단이탈 등은 입원 시 병원 지시에 따르겠다는 환자서약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이런 행위는 환자들의 도덕적해이(Moral hazard)가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문제는 이를 제재해야 할 지역 병원들 중 일부 병원이 환자를 부추겨 입원을 유도하고 있다는 데 있다.
일부 병원에서는 경미한 사고로 입원한 환자들에게 “보상처리와 입원처리 등을 다 알아서 해줄테니 입원하시죠”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올 초 경미한 교통사고로 병원 진료를 받은 A(31) 씨는 “큰 사고는 아니였지만 혹시나 하는 생각에 병원 진료를 하게 됐다”며 “병원에서 두 팔걷고 입원하라는 권유를 해 솔직히 좀 황당했다”고 말했다.
보험사들 또한 대전이 전국적으로 교통사고 입원률과 부재환자 등이 많다고 입을 모으고 있으며, 보험금을 노리고 퇴원을 하지 않으려는 환자들로 골치를 앓고 있다.
한 보험사 보상팀장은 “전국적인 통계를 볼 때 대전지역이 개인사업자들이나 자영업 등의 업종이 많이 분포돼 있어 이러한 일들이 많은 것으로 보여진다. 이런 나이롱 환자들은 현재 입증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런 일들은 환자나 병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자동차손해보상보장법 개정으로 이런 일들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 또한 지난 6월부터 갈수록 늘어나는 보험사기를 적발하기 위해 '나이롱 환자'는 물론, 환자와 손잡은 병·의원에 대해서도 보험사기 조사에 착수했다.
이는 보험사기에 편승해 의료기관이 부당이득을 챙기고 보험재정의 건전성도 나빠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의혹이 확인된 병·의원은 수사를 의뢰하고 자격정지와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방침을 세웠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