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내년 2월부터 음식점에서 조리용으로 판매되는 수산물 6개 품목에 원산지 표시제가 도입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원산지 표시제가 도입되는 수산물은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 등 6개 품목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원산지표시제 확대 품목을 판매하는 음식점에서는 생식용이나 조리판매 할 때 메뉴판 등 잘 보이는 곳에표시해야 한다”며 “내년 2월 원산지 표시제 실행에 차질이 없도록 8월부터 6개월 간 홍보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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