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우건도 충주시장의 시장직 유지 여부가 28일 판가름난다.
대법원은 우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주심 박시환) 선고공판을 이날 오후 2시에 2호 법정에서 열기로 했다. 선고공판에서 벌금 700만 원의 항소심 형량이 확정되면 우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검찰은 이를 상대후보 낙선을 위한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으로 규정하고 우 시장을 기소했으나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부는 지난 1월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지난 4월 원심을 깨고 시장직을 박탈하는 7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우 시장은 이날 대법원의 선고 결과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엄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