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주요 도로에 설치된 교통안전 시설물이 파손된 채 수개월 째 방치되면서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지역 곳곳의 대로에 설치된 간이형중앙분리대(차선분리대)의 경우 잦은 교통사고로 깨지거나 휘어져 있지만, 사고를 낸 운전자가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수개월 째 방치된 상태다.

27일 대전시 건설관리본부에 따르면 대전지역 주요 도로에 설치된 차선분리대는 총 40여 곳으로 이 가운데 20여 곳이 크고 작은 사고로 파손돼 있다.

파손된 일부 시설물들은 중앙분리대 임에도 일부 차선으로 밀려나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태지만, 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복구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도로의 위험물로 방치돼 있다.

이 같은 이유는 원상복구의 의무가 있는 교통사고 가해자가 보험처리 지연 등을 이유로 원상복구를 미루거나 일부 운전자들이 쌍방 책임 등을 내세우며 소위 '버티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교통사고로 도로 시설물이 파손된 경우 원인자가 원상복구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무보험 가해자들이 보통 복구를 차일피일 미루는 바람에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구 정림동 고개 도로에 설치된 차선분리대는 잦은 사고로 훼손이 심한 상태에서 수 개월간 방치돼 왔으나 최근에서야 일부 위험 시설물이 철거되는 등 늦장 복구에 대한 주민 원성을 사고 있다.

이 밖에도 충남여고와 서대전공원 인근 도로에 설치된 차선분리대 역시, 중간 부분 만 철거돼 있는 등 도심의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운전자 권 모(42·여·중구 목동) 씨는 “운전이 미숙하다 보니 차선분리대가 있을 때 긴장을 하게 된다”며 “평상시에도 부담스러운 데 사고로 휘어진 모습을 보고 있으면 아찔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주요 도로의 파손 시설물로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만큼 원인자들에게 빠른 복구를 요구하는 상태"라며 "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구간의 보수를 위해 예산을 편성하는 중이며 늦어도 9월말까지 완벽히 복구하겠다"고 해명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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