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지난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전 대덕구의 현직 공무원(동장)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정작 감사권을 갖고 있는 대전시가 뒷짐으로 일관,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25일자 1면 보도 >대전 대덕구 덕암동에서 얼마 전까지 통장을 맡아온 A 씨는 최근 충청투데이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해 4월 경 당시 동장을 맡고 있는 B 씨가 특정 정당의 당원 모집을 부탁했다”며 일부 공직자의 관권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A 씨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B 동장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 감사관실은 27일 현재 전 통장인 A 씨와 B 동장 등을 각각 만나 양측 진술만 듣는 데 머무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덕구 덕암동의 사례가 B 동장 스스로 판단해 벌어진 일인지, 아니면 당시 대덕구 전역에서 조직적으로 일어난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경찰 조사만을 기다리고 있어 시 감사기능의 한계를 드러낸 게 아니냐는 힐난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우선 A 씨를 만나 해당 진술을 확보했고, B 씨도 27일 시청으로 불러 의견을 청취했다”며 “문제는 B 씨가 관련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고, 이 사안을 무고죄로 고발한 만큼 경찰의 수사결과를 지켜볼 생각”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양쪽 주장이 너무 상이하기 때문에 사실 확인이 어렵고, 당사자가 적극 부인할 경우 조사마저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결국 시 감사관실은 경찰의 수사가 끝날 때까지 해당 자치구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는커녕 B 씨의 조사마저 중단한다는 방침을 밝혀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광역자치단체의 감사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지역 내 관련 전문가 및 시민들은 “상급단체가 하급단체의 눈치를 보고 있으며, 공직사회의 ‘제 식구 감싸기’ 관행이 여전히 만연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시를 성토했다.

이와 관련, 대전시의회 박정현 의원은 “지역에도 개방형 감사관제가 도입됐지만 아직도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충남도와 같이 감사위원회제를 도입하는 등 공직사회에 대한 외부통제를 강화해야 부조리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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