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폐쇄 등의 불법행위 신고대상이 다중이용시설로 확대된다.

대전시 소방본부는 물건 적치 등 비상구 사용을 막는 불법 행위 신고 대상을 다중이용시설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전시 피난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조례’를 개정, 오는 9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운영 중인 신고포상조례는 비상구 잠금, 복도나 계단에 장애물 설치행위 등을 소방관서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조례에는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화재 시 많은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임에도 단속대상에서는 제외됐었다.

이에 따라 소방본부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 중 주출입구, 비상구 및 통로 등에 피난을 하지 못하도록 잠금 행위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등 불법 행위를 신고 대상에 추가했다.

이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때 포상금 지급을 환수할 수 없었지만 조례개정을 통해 환수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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