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도내 대부분의 시·군은 무상급식 조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각 시·군에서 추진중인 무상급식은 학교급식조례에 따라 시행되고 있어 지역내 친환경 농산물을 무상급식에 활용하는 데는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따라서 도는 이미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안이 마련된 당진군을 제외한 도내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조례 기준안을 만들어 통보한다는 계획이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조례 기준안의 경우 단순 권고사항으로 해당 지자체에서 무상급식 조례안 마련에 대한 의지가 없을 경우 효력을 기대하기 어렵고, 지역내 친환경 농산물을 수급·조달할 수 있는 학교급식센터도 당진군 한 곳만 설치되는 등 여건이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도는 26일 지역내 친환경 농산물을 무상급식 식자재에 일정 비율 활용하는 내용을 담은 도 차원의 조례 기준안을 만들어 도내 15개 시·군에게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조례 기준안은 학교급식심의위원회의 적극 활용과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을 골자로 하고 있다.
도는 이번 조례 기준안을 통해 각 시·군 상황에 따라 무상급식 식자재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내 친환경 농산물로 구매하도록 학교급식심의위원회에게 심의권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학교급식심의위원회는 해당 지자체 부단체장을 비롯해 교육청 담당과장, 영양사, 해당 지자체 의원 등 10~15명으로 구성된 기구로 지난 2005년부터 식재료지원조례에 따라 학교급식 식재료비의 20%에 대한 운영을 심의해 왔다.
그러나 도에 따르면 식재료지원조례의 경우 지역내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을 무상급식 식재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심의하는 근거가 없어 학교급식심의위원회의 활동에 제약이 있었다.
이번 조례 기준안이 각 시·군 차원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학교급식심의위원회가 무상급식 식자재 중 일정 비율 이상 지역내 친환경 농산물 사용할 수 있도록 심의권을 확보하게 된다.
이와 함께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와 운영에 대한 내용도 담아 각 시·군이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내 친환경 농산물 수급·조달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당진군을 제외한 도내 15개 시·군은 현재 무상급식 조례안이 없어 지역내 친환경 농산물 이용에는 한계가 있다”며 “이번 조례안의 경우 단순 권고사항으로 해당 지자체장과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충남도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될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현재 각 시·군에서 추진중인 무상급식은 학교급식조례에 따라 시행되고 있어 지역내 친환경 농산물을 무상급식에 활용하는 데는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따라서 도는 이미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안이 마련된 당진군을 제외한 도내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조례 기준안을 만들어 통보한다는 계획이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조례 기준안의 경우 단순 권고사항으로 해당 지자체에서 무상급식 조례안 마련에 대한 의지가 없을 경우 효력을 기대하기 어렵고, 지역내 친환경 농산물을 수급·조달할 수 있는 학교급식센터도 당진군 한 곳만 설치되는 등 여건이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도는 26일 지역내 친환경 농산물을 무상급식 식자재에 일정 비율 활용하는 내용을 담은 도 차원의 조례 기준안을 만들어 도내 15개 시·군에게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조례 기준안은 학교급식심의위원회의 적극 활용과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을 골자로 하고 있다.
도는 이번 조례 기준안을 통해 각 시·군 상황에 따라 무상급식 식자재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내 친환경 농산물로 구매하도록 학교급식심의위원회에게 심의권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학교급식심의위원회는 해당 지자체 부단체장을 비롯해 교육청 담당과장, 영양사, 해당 지자체 의원 등 10~15명으로 구성된 기구로 지난 2005년부터 식재료지원조례에 따라 학교급식 식재료비의 20%에 대한 운영을 심의해 왔다.
그러나 도에 따르면 식재료지원조례의 경우 지역내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을 무상급식 식재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심의하는 근거가 없어 학교급식심의위원회의 활동에 제약이 있었다.
이번 조례 기준안이 각 시·군 차원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학교급식심의위원회가 무상급식 식자재 중 일정 비율 이상 지역내 친환경 농산물 사용할 수 있도록 심의권을 확보하게 된다.
이와 함께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와 운영에 대한 내용도 담아 각 시·군이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내 친환경 농산물 수급·조달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당진군을 제외한 도내 15개 시·군은 현재 무상급식 조례안이 없어 지역내 친환경 농산물 이용에는 한계가 있다”며 “이번 조례안의 경우 단순 권고사항으로 해당 지자체장과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충남도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될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