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수 경기진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예산 조기집행을 서두르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보다 제도개선이 더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예산 조기집행이 단기간 내 경기 부양책으로는 적절할 지 몰라도 장기간으로 볼 때는 각종 불합리한 제도를 우선적으로 개선하는 게 약효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현재 경제상황을 재난에 준하는 위기상황으로 간주, '지방재정 비상대책'의 일환으로 올해 총 지방예산 190조 원의 60%에 해당하는 114조 원을 상반기 중 조기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들은 예산 조기집행도 중요하지만 발주사업 시 지방건설업체 참여 확대와 문턱 낮춘 금융기관 대출, 각종 규제완화, 국고 지원 등에 목말라 하고 있다.
실제 국토관리청 발주사업은 청에서 직접 집행함에 따라 지방업체 낙찰률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방청 사업 중 일부를 자치단체에 재배정해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한 민간산업단지 조성과 민간투자 시설사업(BTL) 추진 시 사업비를 우선 차입해야 하지만 금융기관에서 이를 기피하고 있어 각종 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도 문제점으로 손꼽힌다. 때문에 민간기업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민간과 공공기관이 체결한 협약서를 담보로 금융기관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화재 보존사업 조기집행 추진을 위한 규제완화도 시급한 현안으로 지적된다.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기간이 현행 30일, 문화재 보존 영향 검토대상도 현재 반경 500m이지만 이를 각각 10일, 200m로 단축·축소해 조기 재정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더구나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은 대부분 6개월 이상 사업기간이 걸리지만 문화재청에서는 7월 이후 사업승인이 이뤄져 대부분의 사업이 다음연도로 이월돼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 사업승인을 6월 이전 실시하도록 제도화하고 정식승인 전 가승인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일선 시·군 계약담당부서에 조기집행 전담인력 증원도 절실하다. 일반적으로 시·군 계약담당부서인 경리팀이나 용도팀에는 계약업무 담당자가 대부분 1명으로 업무량이 과중돼 조기집행 추진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
시·군 계약담당부서에 조기집행 전담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정원을 추가로 배정해 예산 조기집행에 대한 실효성을 담보해야 된다는 게 계약담당공무원들의 설명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전국 모든 지자체들이 예산 조기집행을 위해 애를 쓰고 있다”며 “하지만 현행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면 훨씬 효율적인 예산 조기집행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
예산 조기집행이 단기간 내 경기 부양책으로는 적절할 지 몰라도 장기간으로 볼 때는 각종 불합리한 제도를 우선적으로 개선하는 게 약효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현재 경제상황을 재난에 준하는 위기상황으로 간주, '지방재정 비상대책'의 일환으로 올해 총 지방예산 190조 원의 60%에 해당하는 114조 원을 상반기 중 조기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들은 예산 조기집행도 중요하지만 발주사업 시 지방건설업체 참여 확대와 문턱 낮춘 금융기관 대출, 각종 규제완화, 국고 지원 등에 목말라 하고 있다.
실제 국토관리청 발주사업은 청에서 직접 집행함에 따라 지방업체 낙찰률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방청 사업 중 일부를 자치단체에 재배정해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한 민간산업단지 조성과 민간투자 시설사업(BTL) 추진 시 사업비를 우선 차입해야 하지만 금융기관에서 이를 기피하고 있어 각종 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도 문제점으로 손꼽힌다. 때문에 민간기업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민간과 공공기관이 체결한 협약서를 담보로 금융기관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화재 보존사업 조기집행 추진을 위한 규제완화도 시급한 현안으로 지적된다.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기간이 현행 30일, 문화재 보존 영향 검토대상도 현재 반경 500m이지만 이를 각각 10일, 200m로 단축·축소해 조기 재정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더구나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은 대부분 6개월 이상 사업기간이 걸리지만 문화재청에서는 7월 이후 사업승인이 이뤄져 대부분의 사업이 다음연도로 이월돼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 사업승인을 6월 이전 실시하도록 제도화하고 정식승인 전 가승인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일선 시·군 계약담당부서에 조기집행 전담인력 증원도 절실하다. 일반적으로 시·군 계약담당부서인 경리팀이나 용도팀에는 계약업무 담당자가 대부분 1명으로 업무량이 과중돼 조기집행 추진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
시·군 계약담당부서에 조기집행 전담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정원을 추가로 배정해 예산 조기집행에 대한 실효성을 담보해야 된다는 게 계약담당공무원들의 설명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전국 모든 지자체들이 예산 조기집행을 위해 애를 쓰고 있다”며 “하지만 현행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면 훨씬 효율적인 예산 조기집행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