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과 충남경찰청이 우수 직원에게 주는 표창장을 한도 이상으로 수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충남의 한 경찰서는 수여 한도보다 50명 이상 표창장을 남발하는 등 형평성 논란과 함께 포상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25일 감사원이 공개한 경찰청 기관운영 감사결과를 보면 2009년 전국 16개 지방경찰청 가운데 14곳이 표창 수여 한도를 최소 4%에서 최고 87%까지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감사에서 대전경찰청은 ‘경찰 표창규칙’ 등에 따라 직원 대비 15%(350명)까지 수여할 수 있는 표창을 한도보다 9.71%가 넘는 384명에게 표창을 수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일선 경찰서 역시 정원 대비 35%까지 표창을 줄 수 있으나 대전 중부경찰서의 경우 수여 한도에 비해 9명(6.57%)을 초과한 146명, 대덕경찰서는 한도 대비 4명(3.81%)을 넘어선 109명이 각각 표창을 수상했다.
충남경찰은 지방청장 표창의 초과수여 사실이 없었으나 일선서의 경우 적게는 1명부터 많게는 50여 명이 넘는 직원이 한도 이상으로 표창을 받은 것으로 감사결과 적발됐다.
천안 서북과 동남, 서천, 청양경찰서는 각각 1명이 초과한데 반해 서산경찰서는 한도 대비 무려 55명(45.08%)이 많은 177명, 당진경찰서는 42명(56.0%)이 넘는 109명이 표창을 받았다.
이처럼 표창 수여에 차이를 보이는 것에 대해 경찰 내부에선 일부 서장들이 사기진작을 위한 직원 포상에 지나치게 인색한 것이 아니냐는 시각과 함께 오히려 ‘나눠 먹기식’ 표창장 남발로 직원 간 위화감 조성 및 형평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는 표창을 수상할 경우 인사운영 시 징계처분 기록과 상계할 수 있고 인사 평가에서 적게나마 가점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선 우수 직원 포상이 일선 서장들의 인기관리 차원의 ‘생색내기’로 전락할 수 있다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표창이 인사 평가 등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는다”면서도 “직원 사기를 높이려다 보니 초과한 곳이 있어 초과 발생한 경찰서에 페널티 등을 적용, 형평성을 맞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