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임기만료로 통장을 그만둔 대전 대덕구 덕암동 A 씨는 아직도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동장(洞長)의 횡포에 치를 떨고 있다.
표면상으론 임기 만료라 하지만 임면권을 갖고 있는 행정기관에 밉보여 사실상 밀려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3급 지체장애인(하지기능)인 A 씨는 불편한 몸을 이끌고 지난 10여년 간 마을 일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통장을 맡아 봉사해왔다.
그러나 A 씨는 임기가 만료된 지난달 아무런 언질 없이 동에서 다른 사람을 통장에 임명하면서 자동으로 통장에서 밀려났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지난해 6·2 지방선거 대덕구청장 선거를 앞두고 B 동장과 빚어졌던 갈등이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 씨는 “지난해 4월 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 당원을 모집해 달라는 동장의 부탁을 거절한 이후 관계가 불편해졌다”며 “이후 동장은 나에게 사퇴를 종용했고 사퇴를 거부하자, 애매한 조항을 들어 징계절차 등 과정이나 설명도 없이 통장직에서 해촉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지난해 12월 2일 덕암동 측은 A 씨에게 대전시 대덕구 통·반설치조례 제5조 3항 7호(통장으로서의 기타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근거로 '통장 해촉(덕암동-8576)' 공문을 발송했다.
해당 공문에는 관련규정만 명시됐을 뿐 A 씨가 어떤 점에서 기타 직무수행이 곤란한지에 대해서는 명시돼 있지 않다.
A 씨는 “동사무소에서 나서기 어려운 궂은일을 다 했는데 뒤통수를 맞았다”며 “너무 억울해서 명예회복을 위해 행정심판 청구를 준비했더니 그때서야 없었던 일로 하자며 해촉 번복을 해줬다”고 토로했다.
A 씨는 얼마 전 대덕구가 추진했던 무상급식과 도시철도 2호선 토론회에도 동사무소의 요청으로 지역 주민들을 자신의 봉고차로 행사장까지 실어 날랐다고 주장했다.
같은 동에 살고 있는 C 씨 역시, 동 행정에 염증을 느껴 수년간 이어오던 지역봉사를 그만둔 지 오래다.
새마을문고 회원으로 활동하던 C 씨는 문고 회의 당시 회의 내용과 전혀 상관없는 육영수여사 장례식 등 동영상 상영에 항의하다 동장과 마찰을 빚었다.
C 씨는 “회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영상을 왜 트느냐고 항의했더니 동장이 갑자기 흥분해서 소리를 지르고 거친 말로 난리를 쳤다”며 “그 일이 있고 나서 동장이 전화해서 문고 일을 그만두라고 해서 그만뒀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나중에 주변 사람들에게 들었는데 그 일이 있은 후 동장이 내 뒷조사까지 했다고 해서 몹시 기분이 나빴다”며 “동장이 바뀌었지만 그때 일 때문에 문고와 부녀회 등에서 봉사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졌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B 동장은 “A씨의 해촉은 동장인 나를 죽이려고 해서 였는데 그런 내용을 어떻게 공문에 자세히 쓸 수 있느냐”며 “그 동네가 원래 그렇다. 다른 동장들도 다 힘들어 했다”고 항변했다.
이어 “회의에 앞서 동영상 상영을 놓고 C 씨와 언쟁을 벌인 건 사실이지만 욕이나 막말을 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