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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내 성희롱지킴이 발대식이 25일 청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려 성희롱지킴이로 선발된 청주시청 여직원들이 성희롱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선서를 하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 ||
최근 물의를 빚은 청주시 공무원의 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시가 직장내 성희롱 방지대책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그 실효성에는 의문이 뒤따르고 있다. 시가 내놓은 방지대책이 모두 내부 구성원에 의해 진행되다 보니 객관성 확보를 위해선 외부기관을 통한 장기적 방지대책이 병행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는 25일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직장내 '성희롱 지킴이' 발대식을 가졌다. '성희롱 지킴이'란 청내 92개 부서별로 한 명의 성희롱 지킴이를 선정, 이들로 하여금 직장내 성희롱 예방활동과 조직내 조언자 역할을 수행케 하는 제도다.
또 상설로 운영되는 성희롱 고충상담실을 운영하는 한편 내부 지침을 개정해 민·관이 참여하는 성희롱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3일에는 한범덕 청주시장이 직접 나서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 및 공직기강 확립 교육을 실시하는 등 최근 3회에 걸쳐 전 직원이 참여하는 집합교육을 실시했으며, 교육자료를 활용한 부서별 자체교육도 진행중이다.
이처럼 시가 직장내 성희롱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종 방지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선 내부에서 조차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다. 일반기업체에 비해 다소 폐쇄적인 공직사회 특성상 내부구성원에 의해서만 이뤄지는 방지대책은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아무리 익명성을 보장한다 해도 조직내 동료이기에 접근이 꺼려지는 데다 해결에 대한 기대감도 낮고, '우리 조직은 아무일 없어야 한다'는 식의 관리자 마인드가 팽배한 속에서 자칫 인사상 불이익 등을 받지 않을까하는 우려감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일어난 성추행 사건 이후 청내에서는 유사한 피해를 경험했다는 여성직원들의 증언이 암암리에 회자되고 있지만 시청 여성가족과가 지난 14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를 성희롱 피해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운영중인 성희롱 고충상담실에는 절반가까이 지난 현재까지 단 한 건의 사례도 접수되지 않은 상태다.
이 때문에 직원들이 피해사례를 직접 상담할 수 있는 기구는 내부조직보다는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특히 확실한 재발방지를 위해선 명문화된 강력한 처벌규정이 수반돼야 하며, 자칫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심의기구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청주여성의전화 관계자는 "청주시가 내놓은 지금까지의 성희롱 방지대책은 경각심 환기는 가능하겠지만 외부요구에 의한 임시방편 성격이 강하다"며 "성희롱 문제는 피해자가 그 일을 숨기지 않고 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객관성 확보 차원에서 외부기관을 통한 상담기구를 마련하되 이 곳이 열린공간으로 여겨질 수 있도록 상담분야를 성희롱에 국한하지 않고 직장, 가족, 교육 문제 등 다양화하는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