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보령·홍성 인근의 석면광산 피해주민들을 위해 석면피해 구제특별법 제정 등 다양한 대책이 추진된다. ▶관련기사 2·3·6·19면

특히 해당지역 주민들의 건강은 물론,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해결을 위해 특별법 제정은 물론, 석면광산이 있었던 타 시·도와의 공조, 충남도지사 산하 석면피해 대책위원회 및 본부 구성 등이 적극 시행된다.

이완구<사진> 충남지사는 7일 이 같은 대책을 마련해 도가 시급히 시행할 사항은 즉시 행정력을 모으는 한편 특별법 제정과 예산 등은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우선 석면피해 문제를 종합적이고 포괄적을 해결하기 위해 '석면피해 구제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는 또 도지사 산하에 석면피해 대책위원회 및 도와 해당 시·군 간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입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피해 주민들을 위한 대책도 수립된다. 도는 자체적으로 도 예산과 사회복지공동모금 기금을 활용해 우선 7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지역주민 건강검진 등을 지원하고 진료비나 보상, 생활안정 등 추가적인 비용은 중앙정부에 국비를 요청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서산의료원과 홍성의료원을 '석면피해 치료병원'으로 지정해 주민들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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