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덕구 현직 공무원(동장)이 특정 정당의 당원을 모집하고 다녔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예상된다.

대전 대덕구 덕암동에서 얼마 전까지 통장을 맡아온 A 씨는 최근 충청투데이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6·2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경 당시 동장(사무관)을 맡고 있던 B 씨로부터 특정 정당의 당원을 모집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털어놨다.

A 씨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B 동장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관권선거가 이뤄졌음을 뒷받침하게 된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에 따르면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행위를 해선 안 된다며 금지 행위로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을 적시하고 있다.

따라서 A 씨의 이 같은 주장은 지난 6·2 지방선거 당시 풍문으로만 떠돌던 ‘관권 선거’가 있었다는 구체적인 증언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A 씨 증언에 따르면 B 동장은 A 씨에게 특정 정당 당원을 10명 가량 입당시켜 달라고 주문했다.

A 씨는 “B 동장은 동네에서 친한 사람들과 저녁을 먹으면서 순조롭게 주민등록번호를 대라고 하면 될 것이라고 당원 모집 요령까지 가르쳐 줬다”고 증언했다.

이어 “B 동장의 부탁을 듣고 나 혼자 입당원서를 쓴다면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해 줄 수 없다고 거절했다”라며 “이후 B 동장은 (해당 동의) 동장으로 있는 동안 나를 무척 힘들게 했다”고 진술했다.

A 씨는 12년 동안 덕암동에서 통장으로 일했고, 통장들의 모임인 통장협의회 회장까지 맡아 활동해 왔다.

그러나 A 씨는 당원 모집 거부 등 B 동장과의 갈등 이후 지난해 말 통장협의회장직에서 해촉됐으며 현재는 통장에서도 물러난 상태이다.

A 씨는 “지난해 선거 때 당원 모집 등 선거 운동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 화근이 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A동장의 당원 모집) 부탁을 거절한 이후 B 동장은 쉽게 말해 ‘저놈은 야당이라며 나를 음해하기 시작했다’”라며 “지난해 7월경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협의회 임원을 보내 사퇴를 종용하더니 12월에는 나를 잘랐다(해촉통지)”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현재 다른 동으로 자리를 옮긴 B 동장은 “(당원 모집 청탁 등은) 사실무근이며 그런 사실이 절대 없다”라며 “공무원으로서 그런 일을 할 수도 없지만, 하지도 않았다”고 A씨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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