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 계약하는 공동수급체를 말한다. |
건설산업 활성화와 하도급 부조리 근절 등을 위해 시행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전문건설업계에서 제도 정착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업계의 공동노력이 절실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4일 전문건설협회에 따르면 원·하도급 간 협력강화를 위한 주계약자 공동도급이 지난해에 비해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되고 있다.
올 상반기에만 지방자치단체가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발주한 공사는 총 192건(공사금액 2779억 원)으로 지난해 전체 물량인 211건과 근접하다.
서울이 올 상반기 62건을 발주해 지차체 중 가장 많았으며, 부산시 25건, 충북 15건을 기록했다.
반면 대전은 2건으로 미미한 실적을 보여 지자체의 의식전환과 업계의 노력이 절실하다.
이는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42조 및 제88조 등의 규정에 따라 주계약자 공동도급의 낙찰자 결정기준 및 세부적인 운영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대상은 정부공사의 경우 500억 원 이상, 지방공사는 2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종합공사로서 발주청이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발주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에 해당된다.
지난해 1월부터 지자체마다 확대 시행되고 있는 이 제도는 점차 발주가 확대됨에 따라 정부는 현재 건설공사에 적용되고 있는 주계약자 방식을 전기와 소방, 정보통신 공사 등으로 확대하고 물품과 용역에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임의규정인 이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선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일부 지자체들이 행정편의를 위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로 발주하길 꺼리는가 하면 건설산업 경쟁력 저하와 부적격 하도급업체의 입찰 참여 등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지역 전문건설업계 관계자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는 그 동안 찬반양론이 뜨거웠다"면서 "이 제도의 정착과 부적격업체들의 참여를 막기위해 조속히 페이퍼컴퍼니를 퇴출해야 되며 업체마다 기술경쟁력을 키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