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내년부터 주중 하룻동안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세 등을 감면하는 승용차 요일제를 실시한다.

24일 시에 따르면 대중교통 이용 확대와 교통 혼잡 개선 등을 위해 내년 1월부터 대전 전역에서 승용차 요일제를 운영한다.

승용차 요일제는 차량 소유자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중 하루를 선택해 해당 요일 오전 7시~오후 8시까지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는 것이다.

시는 이를 위해 오는 11월까지 주요 도로에서 운영 중인 ITS(지능형 교통시스템)에 요일제 참여차량 식별기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제반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방침이다.

아울러 요일제 참여 차량은 자동차세, 자동차 보험료, 공영주차장 요금 등의 혜택을 주는 방인을 검토 중이다.

승용차 요일제 대상 차량은 10인승 이하의 비사업용 승용차로 이 가운데 10%에 해당하는 4만 6000여 대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대전시는 승용차 요일제 도입 시 유류비 절감, 교통 혼잡 개선 등 연간 2000억 원의 직·간접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 차량 통행속도 역시 신도심은 시간당 9.69㎞/h, 구도심은 7.16㎞/h 이상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의 적용 폭을 관련 부서와 협의 중”이라며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인터넷 등을 통해 시민들의 요일제 참여 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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