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도안신도시 내 5블록 트리풀시티 아파트에 대한 건축심의가 보류됐다.

21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6일 열린 도안신도시 5블록 아파트에 대한 건축심의에서 문화재 보전대책 보완 등을 이유로 승인이 보류돼 소위원회로 심사를 넘겼다.

심사위원들은 아파트 단지에 있는 고려시대 연못 유적(933㎡)의 보전과 관리 방안을 강화하고 주변 시설과의 이격거리 등을 둬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대전도시공사는 연못 유적지를 5m 이상 복토(흙덮기)한 뒤 그 위에 연못지를 재현하고 정자와 벤치 등을 설치해 입주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번 연못 유적지 발견으로 당초 계획됐던 지하 주차장을 설치하지 못하고 정자와 벤치 등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데도 수억 원이 들 것으로 보여 다소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도시공사는 지난 2009년에도 도안신도시 9블록 트리풀 시티 아파트를 건립하면서 고려시대 집터 유적이 발견, 100여 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던 한 개동 전체의 건립을 취소해 300억 원 이상의 손해를 봤다.

이에 따라 일부 계약자들은 도시공사체 소송을 제기, 1심에서 도시공사가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패소해 현재까지 이를 두고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이 이렇게 되면서 도안신도시(1단계) 내 공동주택 용지 19개 블록 중 대전도시공사가 개발하는 두 곳에서만 문화재가 발굴돼 도시공사 관계자들이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대전도시공사는 발굴 문화재에 대한 보전대책을 보완해 건축심의를 받은 뒤 오는 10월 전용면적 84㎡(구 33평형) 규모의 중소형 아파트 1224가구를 일반에 분양할 계획이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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