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의 대덕문예회관 대관요청을 근거 조례도 없이 자의적으로 불허해 불통 행정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노총은 20일 “대덕구가 ‘민주노총을 공공질서의 유지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단체’로 규정하며 대덕문예회관 대관 신청을 불허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보도 자료를 통해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합창’이라는 행사를 대덕문예회관에서 개최하기 위해 대덕문화원에 대관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노동단체에는 대관을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관할 행정기관인 대덕구 홍보문화팀 담당자와의 전화통화 과정에서도 노동단체에는 대관을 할 수 없다는 내부 규정을 갖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그러나 “관련 조례를 확인했지만 내부 규정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조례내용은 없었다”며 “구청 실무 담당자가 밝힌 내부 규정은 ‘정치, 종교 등의 단체’를 말하며 민주노총은 정치성향의 단체에 해당하기 때문에 안된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팀장과의 통화에서도 공공질서의 유지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대관을 불허한다는 답변을 들었다”면서 “이처럼 편파적이고 아전인수식 행정집행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조례에도 없는 임의 규정을 만들고 이에 대한 해석조차 ‘홈페이지를 보니 정치성향의 단체로 보여 대관할 수 없다’는 식의 근거 없고 편파적인 아전인수식 행정집행을 하고 있다”며 “민주노총을 공공질서의 유지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단체로 표명한 대덕구가 그동안 노동자와 노동단체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해왔는지 미뤄 짐작할 수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설립·신고된 합법적 단체”라고 전제한 후, “이번 기회에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대덕구의 편향적인 인식과 태도를 반드시 뜯어고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오는 25일 대덕구청장과 면담을 요구한 상태이며, “만약 면담이 거부될 경우 강력한 투쟁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대전본부 박종갑 비정규사업국장은 “지난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보신당의 대전시장 선출대회, 즉 정당행사도 가능했다”면서 “그런데도 민주노총을 정치성향의 단체로 매도하고 대관을 불허한 데 대해 항의 방문 등 다각적인 후속대책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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