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을 집으로 초대해 개고기, 술 등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영동군의회 A 의원을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 의원은 지난 9일 오후 7시경 마을 주민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 2마리 분량의 개고기, 삼겹살 등을 제공한 혐의다. 선관위는 이 자리에 오는 26일 실시되는 영동농협 조합장선거 출마자와 내년 국회의원 선거 출마예정자도 동석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의 연관성도 조사하고 있다.
선관위는 A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가 드러나면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선관위에 따르면 A 의원은 지난 9일 오후 7시경 마을 주민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 2마리 분량의 개고기, 삼겹살 등을 제공한 혐의다. 선관위는 이 자리에 오는 26일 실시되는 영동농협 조합장선거 출마자와 내년 국회의원 선거 출마예정자도 동석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의 연관성도 조사하고 있다.
선관위는 A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가 드러나면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