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고, 물품을 허위로 검수하는 등 대전 대덕구의 각종 비리(非理)가 사실로 드러났다.

특히 납품받지도 않은 쓰레기종량제봉투를 허위로 검수해 수천만 원의 제작비용을 선(先)지급하는가 하면, 특정업체를 위해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 수억 원 상당의 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입·설치하는 등 특혜성 행정으로 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대전시가 지난 5월 16~27일까지 10일 간 대덕구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진행한 결과에서 밝혀졌으며, 시는 이번 감사를 통해 대덕구에 시정 40건, 주의 63건 등 105건의 행정상 조치를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또 4440여만 원을 회수·추징하고, 1억 293여만 원을 감액하는 등 모두 18건에 1억 4823여만 원의 재정상 조치를 통보하는 한편, 구 소속 직원 1명을 경징계하고, 82명을 훈계했다.

이번 감사에서 적발된 사례들을 보면 무상급식 주민여론조사를 위해 예비비를 집행하면서 예산액을 과다하게 승인받아 승인액(1300여만 원)의 16%인 200여만 원을 불용 처리했고, 편집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채 구정소식지를 발행, 구보의 게재내용에 대한 사전 검토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지적됐다.
대덕구는 또 사회복지시설의 장비기능보강사업과 관련해 14개 보조사업 중 8개 사업을 별도의 계정없이 통합 관리하면서 수백만 원을 부적절하게 정산 처리해 회계질서를 문란시켰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심각한 재정난을 고려하지 않고, 추가 세입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적 자구책을 무시한 반면 특정업체를 위한 특혜성 행정에는 뛰어난 실적(?)을 발휘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대덕구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정기검사를 명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번호판을 영치해야 하지만 정기검사에 불응한 5664대 중 단 56대만 영치했고, 장기 방치차량 93대를 직권 폐차하면서 폐차가액 보전금과 소용비용 등에 대한 정산절차 없이 폐차해 추가 세입 징수를 포기했다.

아울러 2억 2500만 원 상당의 대덕국민체육센터 수영장 내 정수장치 설치사업과 관련해서도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면서까지 특정업체의 장비를 설계에 반영해 수의계약으로 구입·설치했고, 심지어 검수절차도 무시한 사실이 이번 감사에서 적발됐다.

또 대구시의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업체인 A사를 위해 제작도 완료되지 않은 물품을 받았다며 허위로 검수해 3761여만 원을 전액 선 지급한 반면, 대전도시공사의 청소사업위탁대행사업비는 지난해 21억 7700만 원을 미지급한 데 이어 올해에는 아예 예산조차 편성하지 않아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시 관계자는 "대덕구는 일반행정, 예산·회계분야 등 업무추진이 전반적으로 미흡한 상태였다”면서 “구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극복하기 위한 자구노력에 매진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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