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1000억 원대의 불법 사설 마권발매소를 운영한 일당과 수억 원대의 마권구매자 등 119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지난 3월 19일 아산시 배방읍 공수리 소재 모 아파트 내에서 불법마권을 발행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로 사설 마권발매소 일당 11명을 검거하고, 이 중 총책임자와 중간책 임 모(46) 씨와 김 모(37) 씨 등 2명을 검찰 지휘를 받아 구속했으며, 나머지 일당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임 씨와 김 씨 일당은 지난 2009년 1월 1일부터 올 3월 19일까지 아파트에 사설 마권발매소를 설치한 후 5300여 명에게 1070억 원 상당의 사설마권을 판매한 혐의다.

경찰은 4개월여 동안 이들이 사용한 100여 개의 은행계좌와 20만 건의 통화내역 등을 정밀 분석해 불법 사설마권을 1억 원 이상 구매한 108명을 분류하고, 이 중 83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달아난 25명을 수배 조치했다.

경찰 조사결과 마권 구매자 중 A 씨는 1000회에 걸쳐 46억 원어치를 구매했으며, B 씨는 20억 원 이상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마권발매 일당이 취한 부당이득금과 마권구매자들의 피해금 산출에는 실패했고, 결국 환수조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기간이 길어 피해금액을 정확히 파악하지는 못했으며, 마늘밭 사건과 같이 이들이 부당이득금을 어느 곳에 숨겨 놓았는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천안=유창림 기자 yoo77200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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