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1년을 갓 넘은 제9대 청주시의회가 끊이질 않는 의원들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또다시 자질론 시비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같은 도덕성으로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는 의정활동을 어떻게 벌일 수 있냐는 의문마저 일고 있다.
21일 청주시의회 등에 따르면 외식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이 모 의원이 과거 고용했던 직원들의 퇴직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해 노동부의 제재를 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고 있다.
이 외식업체에 3년 간 근무했던 A 씨는 지난 3월 그만두면서 이 의원에게 퇴직금 390만 원을 요구했지만 주지 않아 노동부에 2차례나 진정을 냈고, 이후에도 일부만 지급된 채 160만 원이 체불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3개월 전 그만둔 직원 B 씨 또한 퇴직금 160만 원을 받지 못해 최근 노동부에 진정을 낸 뒤, 이같은 사실이 외부에 알려진 후에야 뒤늦게 밀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다.
또 이 의원은 직원 10여 명을 상시 고용한 사업주이면서도 4대 보험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해당 직원들이 갑자기 그만두는 바람에 영업장 손실이 커 잠시 화가 나 그랬을 뿐 의도적으로 안주려 했던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20억 원 이상의 재산을 신고한 재력가로 알려진 이 의원이 단순히 감정 때문에 퇴직금을 체불해 노동부의 제재로까지 이어지게 한 것은 공인으로서 적절치 못했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앞서 지난 6월에는 김 모 의원이 실질적 운영자로 알려진 청주 유명 해장국집에서 병든 소 등을 불법도축한 쇠고기를 가공·판매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역에 큰 파장을 불러왔다.
'병든 소' 파문이 커지자 김 의원은 사과문을 통해 "가족에게 믿고 (음식점을) 맡겼던 저의 판단착오였으며,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도의적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히고, 소속 정당을 탈당한 뒤 외부활동을 자제해오고 있다. 그러나 사퇴를 요구하는 외부압박에는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처럼 시의원들의 부도덕적 행위가 잇따르자 의회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높다.
한 시의원은 "좋지 못한 일로 자꾸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만으로도 같은 시의원으로서 시민들을 볼 면목이 없다"며 "바닥으로 떨어진 시민들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의회 차원의 분위기 쇄신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 지역인사는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도덕성도 갖추지 못한 이들이 집행부 공무원들의 잘잘못을 따지며 질책할 자격이 과연 있는지 되묻고 싶다"며 "기초의원들의 자질론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공천과정에서부터 철저한 인물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창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