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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 '도심 속 화약고'로 불리는 아파트 모델하우스의 화재와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관계법규(조례) 제정 등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하다.

10일 발생한 대전시 서구 둔산동 아파트 모델하우스 화재로 인해 인근 건물과 상점 등에까지 재산피해가 확산돼 이번 기회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화재가 발생한 문제의 모델하우스는 몇 년 전에도 화재가 발생했지만 아무런 조치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져 안전불감증을 여실히 드러냈다.

몇 년 전 화재가 발생했을 당시 모델하우스 설치 및 내장재 기준을 강화하고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는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동시에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등의 안전대책을 마련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주고 있다.

법규상 모델하우스는 임시건축물이어서 신고만 하면 설치할 수 있어 시공사에서 시공예산 절감을 이유로 소방시설 등 안전장치는 소홀히 할 수밖에 없다. 또한 내장재도 실제 아파트에 시공되는 튼튼한 자재를 사용해야 하는 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시공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모델하우스 화재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심 외곽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법적근거를 조속히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무엇보다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모델하우스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자체 보상은 불구하고 유리파손 등의 피해를 입은 주변 상가와 건물 주인들에 대한 보상문제가 쟁점으로 대두될 것으로 전망된다.

모델하우스 화재로 피해를 입은 상점주와 건물주들은 정확한 화인이 밝혀지지 않고 있어 보상문제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현재 피해규모는 모델하우스 2개동이 전소 되면서 인근 건물 7동과 차량 7대가 열에 의해 파손됐으며 대피 중 화재 열기로 인해 1명이 2도 화상을 입는 등 3억 9600여만 원 정도에 이른다.

그러나 현재까지 화재 원인에 대해서는 추측만 난무할 뿐 정확한 화인은 경찰수사에 맡겨질 전망이다.

경찰은 모델하우스 공사 관계자 20여 명에 대해 조사를 한 결과 1층 화장실에서 첫 불길이 오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화재감식전문가들은 모델하우스 화재의 경우 원인을 찾기 어려운 특성상 '원인불명'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모델하우스도 실화 책임에 관한 법률, 방화나 실화가 아닌 누전과 합선, 원인 불명일 경우 피해자로 분류된다.

화재전문 한 손해사정사는 "10여 채의 집이 밀집돼 있는 가운데 1곳에서 불이 나 인근에 피해를 입혔더라도 '고의 중과실'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피해자들은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없게 된다"며 "만약을 위해 피해를 당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이나 증명서 들을 첨부하고 화재원인이 어떻게 밝혀지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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