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는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투자대상, 지역, 금액의 기준에 따라 국내 부동산에 50만 달러나 5억 원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3년 동안 거주(F-2비자)자격을 주며, 거주 자격 취득 후 5년 동안 범죄나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영주(F-5비자)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충남도내 외국인 투자이민제도가 실효성 있게 추진될 경우 대(對)중국 투자 진출지역으로써 중국인 투자자를 끌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충남도는 19일 부동산 투자이민제 도입을 위해 법무부를 방문, 투자대상 시설의 범위와 지정 필요성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투자대상 지역으로는 서해안 인접 지역이 고려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투자 금액과 대상은 추후 다각적인 검토 과정을 거쳐 도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일단 부동산 투자이민제도가 도입될 경우 중국과 인접한 충남도의 지리적 이점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이 도의 판단이다.
도 관계자는 “일단 도내 투자이민제도가 실행될 경우 개인적으로 부유한 중국인 투자자들이 충남도내 영주(F-5)자격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외국인 투자자들의 체류와 이동 절차가 간소화 된다면 도내 경제 활성화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도는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도입을 기정사실화 하지는 않았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무분별하게 도내 부동산 시장에 개입할 경우 외국인 투자가 투기로 전락하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일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충남도에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를 무조건 도입하려는 것은 아니다. 투자이민제도의 장·단점을 살펴보고 논의하는 내부적인 검토 과정”이라며 “부동산 투자이민제가 도에게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도입 가능성과 실효성 등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는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투자대상, 지역, 금액의 기준에 따라 국내 부동산에 50만 달러나 5억 원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3년 동안 거주(F-2비자)자격을 주며, 거주 자격 취득 후 5년 동안 범죄나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영주(F-5비자)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충남도내 외국인 투자이민제도가 실효성 있게 추진될 경우 대(對)중국 투자 진출지역으로써 중국인 투자자를 끌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충남도는 19일 부동산 투자이민제 도입을 위해 법무부를 방문, 투자대상 시설의 범위와 지정 필요성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투자대상 지역으로는 서해안 인접 지역이 고려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투자 금액과 대상은 추후 다각적인 검토 과정을 거쳐 도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일단 부동산 투자이민제도가 도입될 경우 중국과 인접한 충남도의 지리적 이점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이 도의 판단이다.
도 관계자는 “일단 도내 투자이민제도가 실행될 경우 개인적으로 부유한 중국인 투자자들이 충남도내 영주(F-5)자격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외국인 투자자들의 체류와 이동 절차가 간소화 된다면 도내 경제 활성화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도는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도입을 기정사실화 하지는 않았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무분별하게 도내 부동산 시장에 개입할 경우 외국인 투자가 투기로 전락하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일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충남도에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를 무조건 도입하려는 것은 아니다. 투자이민제도의 장·단점을 살펴보고 논의하는 내부적인 검토 과정”이라며 “부동산 투자이민제가 도에게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도입 가능성과 실효성 등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