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충북지역본부(이하 LH)가 청주시 성화2단지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인상하기로 하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반발하고 나서 갈등을 빚고 있다.
LH는 최근 청주시 흥덕구 성화동 성화2단지 국민임대주택에 대해 36.65㎡의 경우 임대보증금을 49만 2000원, 월임대료를 3750원 인상하기로 했다. 또한 46.90㎡는 임대보증금을 70만 7000원, 월임대료를 5100원 인상하기로 했으며 59.88㎡는 임대보증금을 104만 6000원, 월임대료는 6750원 인상하기로 했다.
LH는 "지난 2009년도에도 고유가·고물가에 따른 임차인의 주거부담을 덜기 위해 동결해 입주일 기준 4년 동안 임대료 등을 인상하지 않았으나 계속 동결하는 경우 임대주택의 수선유지비 증가 등 임대사업 운영을 위한 최소비용에도 미치지 못하게 된다"며 "올해에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의 지속적인 건설과 관리를 위해 불가피하게 인상하게 됐다"고 사유를 밝혔다.
LH는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동법 시행령에 의하면 임대조건을 연간 5%까지 인상할 수 있다"며 "국민임대아파트는 초기 투하자금의 회수기간이 최하 30년 이상 소요됨에 따라 손실폭이 과다한 주거복지 사업임을 감안해 주거비물가상승률 범위 내(2년에 걸쳐 3.9% 인상)에서 인상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대료 인상안이 발표되자 성화2단지 주민자치위원회는 19일 오전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화2단지 관리사무소는 임대보증금 인상에 대한 안내공고를 하지 않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도 통보나 협의를 하지 않았다"며 "준비 할 수 있는 기간을 주지 않고 기습적이고 공격적으로 인상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인상을 철회하거나 굳이 인상해야 한다면 인상분을 인하해주거나 연체료 또는 불법거주배상금 등의 조건없이 분할 납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LH 관계자는 "성화2단지관리사무소에 확인한 결과 안내공고와 개별통보를 한것으로 밝혀졌으며 18일까지 입주된 총 813세대 중 26.6%인 216호는 이미 인상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임대조건을 수용하고 있다"며 "현재 인상된 임대조건은 인근단지와의 형평성, 물가 그밖의 경제여건의 변동, 인근지역 전세가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인상률을 정한 것이어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