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부영 장자마을 3단지 아파트 입주민들이 최근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승인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데 이어 청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나섰다.
이 아파트 입주민들은 1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009년 1월 분양전환 당시 ㈜부영이 구법과 신법을 혼용해 승인신청한 것을 시가 원안그대로 승인하면서 임차인들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 "원칙대로라면 2008년 개정된 신법에 의해 건설원가와 2개 기관의 감정평가 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을 분양가로 해야 하지만 구법과 신법을 혼용해 분양전환을 승인하면서 임대사업자에게 유리한 가격이 책정됐다"며 "이같은 불법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제기한 분양전환승인 취소소송에서도 대법원이 입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들은 "청주시장은 적법가격과 승인가격과의 차액 추정액 21억 원(세대당 700만 원),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금 6억 원(세대당 200만 원) 등 총 27억 원을 부영 3단지 378세대에 배상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부영3단지 입주민들은 이미 청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앞서 이 아파트는 5년 만기 임대아파트로 지난 2003년 입주해 2009년 분양 전환됐으나 입주민들이 분양 전환 당시 법규 적용을 잘못했다며 분양전환승인 취소소송을 제기, 대법원 상고까지 가는 진통 끝에 지난 14일 입주민들이 최종 승소했다.
다만 현재 분양전환이 완전히 이뤄져 개별적으로 소유권 등기가 모두 끝난데다 일부는 제3자에게 매도한 상태이기 때문에 행정적인 의미는 사실상 없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시는 대법원 판결이 다소 억울하지만 이를 수용한다면서도 민사소송의 결과는 다를 것이란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당시 구법을 적용한 것은 시의 자의적 해석이 아닌 국토해양부의 자문을 받는 한편 전국 지자체의 사례도 검토한 뒤 최종적으로 법제처의 해석을 받은 결과에 따라 이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대법원 판결의 의미는 신법에서 규정하는 기준대로 분양가를 산정하라는 것이지만 실제 적용 후 입주민들의 손실액이 발생하지는 의문"이라며 "법원 심리 과정에서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인근 용담동 가좌마을 5단지, 금천동 장자마을 1단지도 부영 3단지와 같은 방식으로 분양전환이 이뤄져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전창해 기자